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협심3339

관수아스콘 구매입찰 참가 5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0년 1월 13일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이의신청인들<각주>1</각주>은 경남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이 2007. 2. 27. 실시한 관수아스콘 구매입찰(5개권역, 발주물량 1,960,424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 조합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권역별로 이의신청인 4사 중 1개사가 이의신청인 조합과 함께 입찰에 참여(대하아스콘은 2개권역에 참여)하면서 경쟁에 의한 입찰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권역별로 각자의 투찰수량을 합의하여 이의신청인 전체의 투찰수량을 조달청 발주수량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전원회의 의결 제2009-204호, 2009. 10. 7.).<각주>2</각주>한편, 법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 10. 13.~2009. 10. 14.)<각주>3</각주>부터 27일 또는 28일째 되는 날(2009. 11. 10.)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주장

이의신청인 4사는 당초 이의신청인 조합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기를 원했고, 이 경우 적용될 각자의 물량배정비율을 입찰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입찰에서도 조달청 발주수량 대비 자신의 물량배정비율 만큼만 투찰하였던 것이며, 이의신청인 조합도 이의신청인 4사의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투찰하여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인들의 전체 투찰수량과 조달청 발주수량이 일치하게 된 것일 뿐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정상적인 경쟁입찰이라면 입찰참여자들은 자신의 투찰가능 수량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투찰하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였을 것이나, 이의신청인들은 모두 자신의 투찰한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을 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들의 투찰수량 합계가 조달청 발주수량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는바, 상대방의 투찰수량을 알 수 없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참여자들의 투찰수량 합계가 발주수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입찰 참여자들간의 투찰수량에 대한 합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한편 이의신청인들은 입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물량배정비율대로 각자가투찰한 결과 전체 투찰수량이 조달청 발주수량과 일치하게 되었을 뿐 투찰수량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과 관련하여

(1)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첫째,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가 단체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입찰무효를 방지하고자 하는 선의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이 사건 입찰이 무효가 되어 일반경쟁입찰<각주>4</각주>이 진행되었더라도 아스콘제품의 특성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결국 이의신청인 조합과 조합의 구성사업자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

셋째, 이의신청인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인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적격조합 취소처분’을 받았고, 조달청으로부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2)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심결 처분시 이의신청인들의 행위가 투찰수량 합의를 통하여 입찰에서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 행위가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에 대한 제도개선 과도기에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중 가장 낮은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아스콘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이의신청인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 80%를 감경하였는바,

이의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과징금 취소 또는 감경사유 중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위, 경쟁제한효과의 정도 등에 대한 주장은 이미 원심결 처분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항이며, 이의신청인 조합이 원심결 처분 이후 중소기업청이나 조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 역시 새로운 과징금 취소 또는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들은 경남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아스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투찰수량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아스팔트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결의하고, 의무구매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매량이 의무구매수량에 미달하는 구성사업자에게 특별회비를 부과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구매계약운영규정 <별표 1> 물량배정기준의 '공동구매사업 참여시 가점적용’조항, 공동구매사업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조항을 위 2.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하며,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2. 내지 3.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5. 피심인들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 81,000,000원
(2) 한통아스콘 주식회사 : 13,000,000원
(3) 동신아스콘 주식회사 : 33,000,000원
(4) 대하아스콘 주식회사 : 23,000,000원
(5) 새한아스콘 주식회사 : 3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