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협심2723

안동지역 8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7개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1월 9일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안동지역 8개 종합주류도매업자는 2008. 7. 21. 및 같은 해 7. 23. 모임을 갖고 국내산 위스키 3개 품목 및 맥주 3개 품목의 유흥음식점용 도매가격을 경일주류 주식회사(이하 '경일주류’라고 한다)가 모임전에 팩스로 보내준 가격표대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8. 8. 1.부터 가격인상을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에 기재된 내용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9-163호, 2009. 7. 24.).

한편, 법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9. 8. 5.)부터 29일째 되는 날(2009. 9. 3.)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들은 경일주류 대표가 맥주를 포함한 주류 인상가격을 각 사업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가격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나 묵시적 합의가 없었으며, 2008. 8. 1.부터 인상한 맥주가격도 시장경쟁 및 거래처 관리ㆍ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즉 이의신청인들이 맥주출고가격 인상 이후 가장 먼저 가격을 인상한 경일주류의 맥주가격표를 팩스로 주고 받은 점, 이의신청인들이 경일주류의 가격표를 공유하고 2008. 7. 21. 및 같은 해 7. 23. 두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진 점, 실제로 이의신청인들이 2008. 8. 1.부터 맥주 3개 품목의 가격을 경일주류의 가격표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인상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결 처분을 하였던 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심결 처분의 근거가 된 증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맥주가격 인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들은 주류도매가격을 합의함으로써 안동시 지역 주류도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총계 106,000,000원

(1) 안동주류판매 주식회사 : 21,000,000원
(2) 경일주류 주식회사 : 19,000,000원
(3) 주식회사 안동중앙주류 : 15,000,000원
(4) 주식회사 풍산주류 : 16,000,000원
(5) 주식회사 영남주류 : 15,000,000원
(6) 주식회사 대동주류상사 : 7,000,000원
(7) 주식회사 동부주류 : 9,000,000원
(8) 영양기업 합자회사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