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2서제1769
(주)관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3년 6월 5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에게 양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6건의 설계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표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평이엔씨는 건축설계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4. 29. 수급사업자 ㈜**와 '양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을 비롯하여 <표 2>에 기재된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나 거래 조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6호, 2009. 4. 1. 시행]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률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 법 제3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한 거래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 미발급 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이후 하도급대금을 협의하여 거래를 해왔고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요구한 바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양 당사자가 그 동안 서면 없이 거래한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3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위 2.가.1)의 행위사실과 같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2. 11. 21. 위 2. 가. 1)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에게 양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6건의 설계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표1>과 같이 하도급계약체결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평이엔씨는 건축설계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거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4. 29. 수급사업자 ㈜**와 '양주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을 비롯하여 <표 2>에 기재된 계약들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나 거래 조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6호, 2009. 4. 1. 시행]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률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 법 제3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한 거래와 분쟁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8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 미발급 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이후 하도급대금을 협의하여 거래를 해왔고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요구한 바가 없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양 당사자가 그 동안 서면 없이 거래한 관행이나 당사자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3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위 2.가.1)의 행위사실과 같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2. 11. 21. 위 2. 가. 1)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