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입담2068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7월 28일

주문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박**, 백**, 노**, 김**, 이**, 최**, 이**를 각 고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대형 7개사’라 하고,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및 금호산업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이들 8개사 모두를 지칭할 때는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박**(대림산업 **), 백**(대우건설 **), 노**(삼성물산 前직원), 김**(에스케이건설 **), 이**(지에스건설 前 직원), 최**(현대건설 前 직원), 이**(현대산업개발 **, 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박** 등 7명’이라 한다)는 2009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대형 7개사에서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공사 입찰’이라 한다) 수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재직한 자들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3 대형 7개사는 2009. 7. 31. 및 2009. 9. 24.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고한 이 사건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2009. 7월 중순경 서울시 소재 서울역 앞 피심인 지에스건설 사옥 지하에 있는 팰리스 레스토랑에서 13개 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대형 7개사 외 17개사<각주>1</각주>등 총 24개사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를 선정한 후 그룹별 추첨을 통하여 공구별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추첨에서 탈락한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 대형 7개사는 이러한 합의사실을 17개사에 통보하여, 17개사 중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고려개발을 제외한 14개사<각주>2</각주>가 이를 승낙하였고, 대형 7개사 및 14개사는 그룹별로 추첨을 실시, 각 공구별 낙찰예정 13개사<각주>3</각주>를 결정하였다.

5 이후,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는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고려개발 등 3개사와 입찰진행 과정 중에 사전심사(PQ)를 신청한 4개사<각주>4</각주>등 7개사(이하 '낙찰예정사 결정 후 들러리 참여 7개사’라 한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낙찰예정사 결정 후 들러리 참여 7개사가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입찰 참가 총 28개사 모두 공구분할 및 공구별 들러리 참여를 합의하였다.

6 합의가 완료된 후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들은 자신이 낙찰받기로 한 공구에 대하여 입찰일 당일 또는 3∼4일 전에 들러리사들에게 자신들의 투찰률 보다 높은 투찰률을 정해 유선으로 알려주거나, 입찰내역서를 직접 만들어 컴퓨터 저장매체(CD, USB 등)에 담아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사들이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사들은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들의 요구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입찰 결과
(단위 : 억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임

7 이와 같은 사실은 대형 7개사의 이 사건 공사 입찰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담합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 박**(대림산업 직원), 이**(대우건설 직원), 김**(삼성물산 직원), 김**(에스케이건설 직원), 배**(지에스건설 직원), 이**(현대건설 직원), 김**(현대산업개발 직원) 등의 진술과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한 21개사 직원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며, 관련 자료 현황은 아래 <표 2>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28개사<각주>5</각주>직원 진술 자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 박영도 등 7명은 대형 7개사의 이 사건 공사입찰 수주 관련부서 책임자로서 입찰참여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57호증(박**의 문답서), 소갑 제2-59호증(백**의 문답서), 소갑 제2-55호증(노**의 문답서), 소갑 제2-56호증(김**의 문답서), 소갑 제2-58호증(이**의 문답서), 소갑 제2-63호증(홍**의 문답서), 소갑 제2-65호증(이**의 문답서)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9 대형 7개사는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다른 14개사와 함께 공구별 낙찰예정사를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후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는 낙찰예정사 결정 후 들러리 참여 7개사들과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다음, 자신들이 낙찰될 공구의 들러리사들에게 투찰할 투찰금액을 정하여 전달하는 등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0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낙찰예정사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한 점, 당해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박영도 등 7명의 경우 대형 7개사의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여여부, 담합가담여부 등의 결정에 대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1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