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3서제2966

한화에스엔씨(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4년 11월 5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에게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에게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연계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및 '인터페이서 추가개발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2,6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한화에스엔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에게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각주>2</각주>과 이와 연계된 추가용역 2건의 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하도급거래 직전사업년도인 2011년의 연간 매출액(575,038백만 원)이 ○○○의 2011년도 매출액(3,584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는 피심인 한화에스엔씨으로부터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3</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 계약체결 및 거래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3>과 같이 2012. 4. 17.부터 2013. 10. 31. 기간 동안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이와 연계된 추가 용역 2건에 대하여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은 계약금의 87%<각주>4</각주>를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추가 개발용역 2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 거래 내역
(단위: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2. 4. 17. ○○○과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 관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계약 당일부터 용역수행을 착수하였으나 79일이 지연된 2012. 7. 6.에서야 계약서 교부를 하였다.


<표 4> 하도급계약 진행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6. (생략)

3)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그리고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따른 일부 필수적인 계약사항의 확정 곤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법성 판단
8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9 피심인은 위와 같은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대금지급 방식과 계약규정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 서명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문제로서, ○○○이 인력을 선 투입한 것은 ○○○ 스스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작업을 한 것이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피심인에게 보고한 아래 <표 5>와 같은 주간업무보고(2012. 4. 17. ~ 2012. 4. 24.) 내용을 보면, ○○○은 계약당일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수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지급방식 등에 대한 협의는 계약서 체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서면 지연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표 5> 주간업무보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4. 17. ○○○과 체결한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하여 개발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및 '인터페이서 추가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이에 대한 성과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현재까지 각각의 하도급대금 48,400천 원 및 24,200천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6>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2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위법성 판단

13 피심인은 위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은 본 계약인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 ○○○이 본 계약 구축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과 연계되어 개발되는 이 사건 추가 개발 용역건도 용역수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각주>6</각주>14 첫째, 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이 발주사로부터 추가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50,798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15 둘째, 피심인은 위 2건의 추가개발 용역을 위탁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본 계약 구축용역과는 별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양측의 담당자협의를 통해 ○○○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 점<각주>7</각주>16 셋째, 위 2건의 추가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상에는 ○○○의 목적물 납품에 따라 피심인이 검수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납품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에 대한 검사내역기록을 보면 투입인력(김○○, 김○○)이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 완료여부에 'Y' 라고 표시하여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인터페이서 추가개발 용역’ 건도 이 건의 개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 5. 1. 개발을 시작하여 2012. 5. 24.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7 넷째, 위 2건의 추가개발이 본 계약 용역과 연계된 개발이라 하더라도 ○○○이 별건의 계약에 의하여 추가개발 용역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각주>8</각주>, 피심인이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쳤다면 본 계약 구축용역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5) 소결

18 따라서 피심인이 위 Ⅱ. 2. 나.에서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수령일로부터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72,6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2. 가. 의 법위반 행위는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 나.의 법위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4. 8. 29.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되고, 2. 나. 의 행위는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