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4가맹3158

(주)신라명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5년 1월 13일

주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링바볼’)를 사용하여 제과ㆍ제빵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2년말 기준)
(단위 : 천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1) 가맹점수ㆍ직영점수는 해당 연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전년도 가맹점수 및 직영점 수임 (예를 들어 2008년도 가맹점 수 107,354개는 2008.12월 현재 가맹본부 1,009개 소속 2007년말 기준 가맹점 수임)

<표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5>와 같이 2012. 7. 31. 가맹희망자 ㈜브레댄코와 '링바볼’ 사당역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5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동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6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1</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없는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소결

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9 피심인은 2014. 10. 17.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