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협심2125

군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9월 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비회원 업소인 '피아소’가 부동산중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2008. 7. 12.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기간동안 이의신청인 회장 및 회원 47명이 번갈아가며 피아소를 집단 방문하여 수수료 할인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할인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파손하는 등 피아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을 의결하였다(제2소회의 의결 제2009-129호, 2009. 6. 5.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회장 및 회원들이 피아소를 방문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이의신청인의 결의나 투표와 같은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부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 개개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개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이의신청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신청인 회장 및 회원들의 피아소에 대한 사업활동방해행위는 이의신청인의 행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이의신청인 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피아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할인행위 중단을 요구한 행위는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이의신청인 단체의 행위로 간주되며, 더구나 이의신청인 회장의 피아소 최초 방문시에는 임원 10여명과 함께 방문하여 임원들의 직위와 성명을 일일이 소개한 후 수수료 할인행위 중단을 요청<각주>1</각주>하였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인 단체의 공식적 활동으로 인정된다.
둘째, 이의신청인 전체 회원 240명중 47명이 아파트단지별로 순번을 정하여 번갈아가며 피아소를 항의방문<각주>2</각주>하고, 이의신청인 회장이 회원들을 포함한 군포시 부동산중개업자 371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피아소의 수수료 할인행위와 관련된 집단민원을 군포시장에게 제출하는 등 이의신청인 회장 및 회원들이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집단행동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의신청인 회원들 사이에 피아소의 수수료 할인행위를 저지하려는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이의신청인의 일부 회원들이 피아소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 소명자료에 피아소의 수수료 할인행위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주식회사 넥스텝코리아’
와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 지역의 개별 친목회 임원 중심으로 투쟁방법의 중지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바, 이는 이의신청인이 임원 중심으로 투쟁방법을 논의한 후 '주식회사 넥스텝코리아’와 연대하여 피아소의 수수료 할인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음을 보여준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은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할인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군포시 부동산중개업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