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구사0928
(주)어불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7월 16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리그린에 대하여 건설공사 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수령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97,000,000원 및 이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25%적용)와 하도급대금 350,000,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지연이자 38,170,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의 적격성
가. 피심인 (주)어불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리그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9. 18.부터 2008. 5. 31.까지의 기간동안 'SONGRA ZENITH C.C 조성공사’ 중 '그린칼라공사’를 총 공사계약금액 1,076,000천원에 수급사업자 (주)리그린에 건설위탁한 후, 2007. 10. 31. 수급사업자로부터 1차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497,000천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도급대금 350,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17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8항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2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리그린으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주)어불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리그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9. 18.부터 2008. 5. 31.까지의 기간동안 'SONGRA ZENITH C.C 조성공사’ 중 '그린칼라공사’를 총 공사계약금액 1,076,000천원에 수급사업자 (주)리그린에 건설위탁한 후, 2007. 10. 31. 수급사업자로부터 1차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497,000천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도급대금 350,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17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8항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25%를 적용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리그린으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