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서건0738
(주)금광건업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7월 24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 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강산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25개 사업자[이하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라고 한다]에게 철물공사 등 25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강산산업개발(주) 등 28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발췌 편집
2. 허위자료제출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9.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008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 공문을 통하여 2007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중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8. 10. 6.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제출 내용과 달리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2,39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원회가 2008. 12. 3.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기간 동안 실시한 '2008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강산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25개 사업자[이하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라고 한다]에게 철물공사 등 25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해 사업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강산산업개발(주) 등 28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자료 발췌 편집
2. 허위자료제출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9.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2008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 공문을 통하여 2007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 중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08. 10. 6.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제출 내용과 달리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2,39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원회가 2008. 12. 3.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기간 동안 실시한 '2008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 불인정업체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9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생략
② ~ 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강산산업개발(주) 등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