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하개0293
한국후지필름(주)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6월 23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사진감광재 및 현상인화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로서 경성콘트롤 등 11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하여 2008. 10. 2.까지 자진시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문서로 보고하거나 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2008년 제조ㆍ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하도급정책과-1076, 2008. 9. 10) 문서를 2008. 9. 18. 접수하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자진시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 10.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이후 법 위반혐의를 불인정한 피심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심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경성콘트롤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결과 보고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다. 위법성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8년 제조ㆍ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문서를 통해 자진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문서에서 만약 시정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고지한 바 있다.
(3) 그런데, 피심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없다고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적으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 요청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26.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사진감광재 및 현상인화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롯데의 소속회사로서 경성콘트롤 등 11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하여 2008. 10. 2.까지 자진시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문서로 보고하거나 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2008년 제조ㆍ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조사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한 자진시정 촉구”(하도급정책과-1076, 2008. 9. 10) 문서를 2008. 9. 18. 접수하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자진시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 10. 13.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이후 법 위반혐의를 불인정한 피심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심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경성콘트롤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결과 보고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다. 위법성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8년 제조ㆍ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서면조사는 조사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문서를 통해 자진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소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문서에서 만약 시정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고지한 바 있다.
(3) 그런데, 피심인은 조사대상기간 동안에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없다고 허위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적으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 요청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26.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