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하정1019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7월 6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야성건설, (주)진관개발, 케이씨이개발, 형주산업(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상환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809,000원[(주)야성건설 : 1,919,000원, (주)진관개발 : 174,000원, 케이씨이개발 : 980,000원, 형주산업(주) : 6,736,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그린종합조경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44,040,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별지 3] 기재의 통지서에 기재한 대로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인 중소기업자(2007년도 시공능력평가액 : 39,346백만원, 2006년도 상시고용종업원수 : 41명)로서 (주)야성건설 등 18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자이고,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야성건설 등 18개 각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야성건설 등 18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및 대한건설협회 확인자료

(2) (주)야성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0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주)야성건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각주>1</각주>)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750,080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809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
원사업자가 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7항에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 이후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으로 하도급대금 750,080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9,809천원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0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동안 그린종합조경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3,141,75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04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8항에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3,141,75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04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28.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1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별지 2]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31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통지서

사건번호 : 2009하정1019
사 건 명 :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전세근)

귀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 및 제8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이수 명령을 하오니 지정한 기간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 후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 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교육이수 시간 : 3시간(1인당 이수시간)
3. 교육이수 내용 : 하도급 법령 전반
4. 교육이수 대상자 : 2명(임원 1명, 하도급 업무 관련 직원 1명)
5. 교육비 :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함
6. 교육이수 기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7. 이행보고사항 :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명 등이 명시된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2009.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