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특수1093
(주)티브로드기남방송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6월 5일
주문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면서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유선방송 및 인터넷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7월경부터 유선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등 방송ㆍ통신상품을 전화권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실태조사 기간 중인 2008. 5. 16.에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평택시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 시작 이후부터 2008. 5. 16.까지 미신고 상태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유선방송 및 인터넷 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7월경부터 유선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등 방송ㆍ통신상품을 전화권유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실태조사 기간 중인 2008. 5. 16.에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평택시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 시작 이후부터 2008. 5. 16.까지 미신고 상태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