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특수1079

(주)미니월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6월 2일

주문

1.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면서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소비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4. 6. 1.부터 쥬니어잉글리쉬, 매직토크 등 영어학습교재를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영업을 계속해오던 중 2006. 12. 23.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2004. 6. 1. ~ 2006. 12. 23. 기간 동안 미신고 상태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 ~ 2008. 6. 30. 기간 동안 소원석 등 1,664인과 자신이 취급하는 영어 등 어학교재 및 스피치잉글뤼시라는 전화영어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갈음하여 “구독약정서”를 교부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정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전화권유판매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