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특수1091

(주)온파워아이앤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6월 5일

주문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회사의 대표자 주소,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 및 통신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2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1>과 같이 대표자의 주소, 자산ㆍ부채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1> 신고사항 변경 내역

ㅇ 대표자(송종희)의 주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ㅇ 법인(피심인)의 자산ㆍ부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07 회계연도의 결산 확정일을 표시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자산ㆍ부채, 자본금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3. 7.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비센”의 인터넷서비스 상품 이용고객인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취급하는 LG파워콤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인 XSPEED프라임 고객으로 가입하면 타 통신사와의 약정 거래기한 도래 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인터넷 개통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고 6개월간 무료사용 혜택 부여, 제주도 여행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하여 가입청약을 받았다. 그 이후 4. 12. 개통 당일 ○○○로부터 20만 5천원의 위약금 대납을 요구받았으나 피심인은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지급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라 지급이 곤란하다며 거절하다가 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채 사은품 제공을 거절하였다. 또한 2007. 1. 1. ~ 2008. 6. 30. 기간 중 “KT 등 특정 통신사 대리점이 피심인과 합병되었다, 거래 중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고객으로 가입할 경우 ㅇㅇ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하여 타 통신사와 거래중인 34인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대표자 주소,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