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경심1514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건의 의결서 경정결정 건

의결일: 2009년 6월 17일

주문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9-045호(2009. 1. 28.)의 의결서 이유 1.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 중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된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의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