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전사2105

보아스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4월 8일

주문

피심인은 연희감리교회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주)용현아이앤디에게, '기계 및 공조설비공사’는 (주)한양강업에 각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한날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12,700천 원[(주)용현아이앤디 : 156,000천 원, (주)한양강업 : 556,7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 후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25%를 적용)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142,000천 원[(주)용현아이앤디 : 72,000천 원, (주)한양강업 : 70,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2,538천 원[(주)용현아이앤디 : 3,141천 원, (주)한양강업 : 9,397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일반건설업)로서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합계액 또는 직전사업년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용현아이앤디 및 (주)한양강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전문건설업)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용현아이앤디에게 2006. 10. 30.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56,00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하도급대금 중 72,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14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주)한양강업에게 2007. 8. 13. “기계 및 공조설비공사와 가스배관공사”를 건설위탁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56,70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하도급대금 중 70,00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39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발생내역

(단위 : 천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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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주)용현아이앤디 및 (주)한양강업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2. 1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