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부사1673, 1674, 1675, 1676

에스엘에스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4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동일산업(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BLOCK P.E 및 탑재공사의 제조위탁과 관련한 서면을 교부함에 있어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 및 물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과 같이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별지1 기재의 통지서에 기재한 대로’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선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2007. 12.부터 2008. 6.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산업(주), 용성기업, 우리산업, 해강엔지니어링(이하 “동일산업 등 4개사”라 한다)에 BLOCK P.E 및 탑재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라 한다) 등을 제조위탁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동일산업 등 4개사는 선박 블록 등을 임가공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공사 등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표 2>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 매출액은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값임

다. 하도급 계약현황

피심인이 동일산업 등 4개사에 이 사건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하도급 계약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동일산업 등 4개사에 위 <표 3>과 같이 이 사건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 중 하도급대금(계약금액) 및 물량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물량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탑재 4개사에 이 사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통지서

사건번호 : 2008부사1673, 1674, 1675, 1676
사 건 명 : 에스엘에스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엘에스조선(주)(대표이사 이여철, 최동수)

귀사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이수 명령을 하오니 지정한 기간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 후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 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교육이수 시간 : 3시간(1인당 이수 시간)

3. 교육이수 내용 : 하도급 법령 전반

4. 교육이수 대상자 : 3명(임원 1명, 하도급 업무 관련 직원 2명)

5. 교육비 :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 함

6. 교육이수 기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7. 이행보고사항 :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명 등이 명시된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2009.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