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특수1169
8개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4월 22일
주문
별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50호(2007. 9. 20.) 주문 5. 6., 의결 제2007-454호(2007. 10. 8.) 주문 5. 6., 의결 제2007-502호(2007. 10. 25.) 주문 3. 4., 의결 제2007-503호(2007. 10. 25.) 주문 1. 2., 의결 제2007-510호(2007. 10. 26.) 주문 2. 3., 의결 제2007-511호(2007. 10. 26.) 주문 2. 3., 의결 제2007-512호(2007. 10. 26.) 주문 2. 3., 의결 제2007-513호(2007. 10. 26.) 주문 4. 5.를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피심인 주식회사 대교, 피심인 안숙자, 피심인 권금자, 피심인 한불화장품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피심인 김영훈, 피심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피심인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심인들”이라 함)와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이하에서는 각각 “엘지생활건강”, “나드리화장품”이라고 함)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화장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피심인들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과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의 판매조직이, 판매원으로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그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상품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었음을 이유로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피심인들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가. 피심인들과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은 2007. 10. 18. 전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원심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피심인들과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을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위 원심결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26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283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1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301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300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294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264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30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27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0. 8. 위 나.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의 경우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기존 판매원의 모집ㆍ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되었을 뿐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31 판결, 2008두17424 판결)
3. 시정조치 직권취소 이유
대법원은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해서도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과 동일한 이유로 시정명령(의결 제2007-450호, 제2007-454호, 제2007-502호, 제2007-503호, 제2007-510호, 제2007-511호, 제2007-512호, 제2007-513호)을 의결한 바 있는데,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해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① (주)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450호(2007.9.20.)]
주 문
1. 피심인은 자산, 부채, 자본금 등 방문판매법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원이 피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5.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5.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주)대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454호(2007.10.8.)]
주 문
1. 피심인은 자산, 부채, 자본금 등 방문판매법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앞으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조치를 지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금액 : 2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5.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5.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마임 포항북부지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02호(2007.10.25.)]
주 문
1. 피심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연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3.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3.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마임 상인지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03호(2007.10.25.)]
주 문
1.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한불화장품(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10호(2007.10.26.)]
주 문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원 등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2.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주)코리아나화장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11호(2007.10.26.)]
주 문
1. 피심인은 대표이사의 변경 등 방문판매업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 동법이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넘겨 지연신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2.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⑦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12호(2007.10.26.)]
주 문
1. 피심인은 상호변경 등 방문판매업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 동법이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넘겨 지연신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2.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⑧ 한국화장품(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13호(2007.10.26.)]
주 문
1. 피심인은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경 등 방문판매법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원 등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앞으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4.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피심인 주식회사 대교, 피심인 안숙자, 피심인 권금자, 피심인 한불화장품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피심인 김영훈, 피심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위 피심인들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피심인들”이라 함)와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 주식회사(이하에서는 각각 “엘지생활건강”, “나드리화장품”이라고 함)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화장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행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피심인들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들과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의 판매조직이, 판매원으로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그 성격상 무한 하방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상품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제공이 유인으로 활용되었음을 이유로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피심인들의 행정소송 제기 및 그 결과
가. 피심인들과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은 2007. 10. 18. 전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원심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피심인들과 엘지생활건강 및 나드리화장품을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위 원심결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26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283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1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301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300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294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264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3. 선고 2007누30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27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누30026 판결)]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0. 8. 위 나.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규정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의 경우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기존 판매원의 모집ㆍ추천을 통하여 판매원이 되었을 뿐 화장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31 판결, 2008두17424 판결)
3. 시정조치 직권취소 이유
대법원은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에 대해서도 엘지생활건강과 나드리화장품과 동일한 이유로 시정명령(의결 제2007-450호, 제2007-454호, 제2007-502호, 제2007-503호, 제2007-510호, 제2007-511호, 제2007-512호, 제2007-513호)을 의결한 바 있는데,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해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직권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① (주)아모레퍼시픽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450호(2007.9.20.)]
주 문
1. 피심인은 자산, 부채, 자본금 등 방문판매법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원이 피심인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5.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5.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주)대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454호(2007.10.8.)]
주 문
1. 피심인은 자산, 부채, 자본금 등 방문판매법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해 변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앞으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조치를 지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금액 : 2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5.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5.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마임 포항북부지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02호(2007.10.25.)]
주 문
1. 피심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연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3.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3.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마임 상인지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03호(2007.10.25.)]
주 문
1.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한불화장품(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10호(2007.10.26.)]
주 문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원 등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2.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주)코리아나화장품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11호(2007.10.26.)]
주 문
1. 피심인은 대표이사의 변경 등 방문판매업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 동법이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넘겨 지연신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2.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⑦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12호(2007.10.26.)]
주 문
1. 피심인은 상호변경 등 방문판매업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에 있어서 동법이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넘겨 지연신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2.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⑧ 한국화장품(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7-513호(2007.10.26.)]
주 문
1. 피심인은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경 등 방문판매법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원 등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수정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앞으로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방문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4.에서 정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00만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