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조사0319
3차 『에스케이』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6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5월 13일
주문
피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팬택(구 에스케이텔레텍 주식회사),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가. 에스케이 주식회사 : 147,000,000원
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405,000,000원
다.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 42,000,000원
라.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 27,000,000원
마. 주식회사 팬택(구 에스케이텔레텍 주식회사) : 77,000,000원
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 24,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과징금액
가. 에스케이 주식회사 : 147,000,000원
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405,000,000원
다.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 42,000,000원
라.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 27,000,000원
마. 주식회사 팬택(구 에스케이텔레텍 주식회사) : 77,000,000원
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 24,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 한다),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 피심인 에스케이씨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씨’라 한다), 피심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가스’라 한다), 피심인 주식회사 팬택<각주>1</각주>(구 에스케이텔레텍 주식회사, 이하 '팬택’이라 한다),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외 에스케이옥시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유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외 3개사’라 한다)가 1998. 1. 5. ~ 1998. 12. 31. 기간동안 총 125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 합계 1조 3,091억 원의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1.0~8.91%p 낮은 금리인 7.1~25.0%의 할인율로 매입함으로써 에스케이증권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1999. 10. 28. 의결 제99-216호)하였고 피심인들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한 내역 중 1998년 6월 이전의 매입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와 1998년 7월 이후의 매입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2%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2003. 11. 25. 99누15459)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과 위원회가 각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1998년 6월 이전에 에스케이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사례가 포착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정상할인율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정상금리를 이 사건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로 보았으나 이 사건 기업어음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에스케이증권이 그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사이에 자신의 기업어음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할인율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에스케이증권과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기업어음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할인율을 개별정상할인율로 볼 수 있음에도 에스케이증권이 그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사이에 자신의 기업어음을 실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반정상금리<각주>2</각주>를 정상할인율로 적용함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 판결(2006. 11. 23. 2003두15188)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에스케이증권이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발행할 당시의 신용등급이 B등급이었으므로 에스케이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사례가 포착되지 아니한 1998년 8월 이전의 기간과 유사한 1997. 8. 1.부터 1998. 6. 30.까지 사이에 신용등급 B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한 최저할인율과 최고할인율을 정리한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금리기준표상 금리를 정상개별할인율로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1998년 6월 이전에 매입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 매입할인율과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금리기준표상 최저할인율과의 차이가 3% 이상인 각 거래와 1998년 7월 이후 매입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 매입할인율과 동일자 또는 유사한 시기에 비계열회사가 인수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의 할인율과의 차이가 2% 이상인 각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2. 원심결의 내용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3개사는 1998. 1. 5. ~ 1998. 12. 31. 기간동안 총 125회에 걸쳐 에스케이증권 발행의 액면 합계 1조 3,091억 원의 기업어음을 정상금리<각주>3</각주>보다 1.0~8.91%p 낮은 금리인 7.1~25.0%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다.
나. 의결 내용
위원회는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3개사의 각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1,23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9-216호, 1999. 10. 28.).
3. 과징금 재산정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과징금 합계 722백만 원이고, 이때 과징금 부과율은 원심결 당시와 같이 1998. 11. 19. 이전 거래는 지원금액의 70%를, 1998. 11. 20. 이후 거래는 지원금액의 90%를 각 적용하였다.
<표 1> 과징금 재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위 2. 가.의 행위 중 피심인들이 1998년 6월 이전에 매입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 매입할인율과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금리기준표상 최저할인율과의 차이가 3% 이상인 각 거래와 1998년 7월 이후 매입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 매입할인율과 동일자 또는 유사한 시기에 비계열회사가 인수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의 할인율과 차이가 2% 이상인 각 거래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에스케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라 한다), 피심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 피심인 에스케이씨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씨’라 한다), 피심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가스’라 한다), 피심인 주식회사 팬택<각주>1</각주>(구 에스케이텔레텍 주식회사, 이하 '팬택’이라 한다), 피심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외 에스케이옥시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에스케이유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외 3개사’라 한다)가 1998. 1. 5. ~ 1998. 12. 31. 기간동안 총 125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증권’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 합계 1조 3,091억 원의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1.0~8.91%p 낮은 금리인 7.1~25.0%의 할인율로 매입함으로써 에스케이증권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1999. 10. 28. 의결 제99-216호)하였고 피심인들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피심인들이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을 매입한 내역 중 1998년 6월 이전의 매입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와 1998년 7월 이후의 매입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2%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2003. 11. 25. 99누15459)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과 위원회가 각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1998년 6월 이전에 에스케이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사례가 포착되지 아니하므로 개별정상할인율을 산정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정상금리를 이 사건 기업어음의 정상할인율로 보았으나 이 사건 기업어음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에스케이증권이 그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사이에 자신의 기업어음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할인율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에스케이증권과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기업어음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할인율을 개별정상할인율로 볼 수 있음에도 에스케이증권이 그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 사이에 자신의 기업어음을 실제 거래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반정상금리<각주>2</각주>를 정상할인율로 적용함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 판결(2006. 11. 23. 2003두15188)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에스케이증권이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발행할 당시의 신용등급이 B등급이었으므로 에스케이증권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사례가 포착되지 아니한 1998년 8월 이전의 기간과 유사한 1997. 8. 1.부터 1998. 6. 30.까지 사이에 신용등급 B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한 최저할인율과 최고할인율을 정리한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금리기준표상 금리를 정상개별할인율로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1998년 6월 이전에 매입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 매입할인율과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금리기준표상 최저할인율과의 차이가 3% 이상인 각 거래와 1998년 7월 이후 매입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 매입할인율과 동일자 또는 유사한 시기에 비계열회사가 인수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의 할인율과의 차이가 2% 이상인 각 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2. 원심결의 내용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3개사는 1998. 1. 5. ~ 1998. 12. 31. 기간동안 총 125회에 걸쳐 에스케이증권 발행의 액면 합계 1조 3,091억 원의 기업어음을 정상금리<각주>3</각주>보다 1.0~8.91%p 낮은 금리인 7.1~25.0%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다.
나. 의결 내용
위원회는 피심인들과 이 사건 외 3개사의 각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1,23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9-216호, 1999. 10. 28.).
3. 과징금 재산정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과징금 합계 722백만 원이고, 이때 과징금 부과율은 원심결 당시와 같이 1998. 11. 19. 이전 거래는 지원금액의 70%를, 1998. 11. 20. 이후 거래는 지원금액의 90%를 각 적용하였다.
<표 1> 과징금 재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2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위 2. 가.의 행위 중 피심인들이 1998년 6월 이전에 매입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 매입할인율과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금리기준표상 최저할인율과의 차이가 3% 이상인 각 거래와 1998년 7월 이후 매입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 매입할인율과 동일자 또는 유사한 시기에 비계열회사가 인수한 에스케이증권 발행 기업어음의 할인율과 차이가 2% 이상인 각 거래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4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