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서경0428

대규모 기업집단 엘지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 건 관련 (주)엘지화학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 변경처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3월 27일

주문

'기업집단 「엘지」 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090호(2008. 3. 6.) 의결서 주문 5. 가. 과징금액 중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한 과징금액을 “188,000,000원”에서 “62,0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엘지 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사건번호 2006서경2421, 2006서경2357, 2006서경2307, 2006서경4613 병합)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결 제2008-090호, 2008. 3. 6.)을 하였다.
주식회사 엘지화학은 위 의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누9272)을 제기하였으며, 담당재판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주식회사 엘지화학 모두 이를 수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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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처분 내용

위 조정권고(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하여 납부명령한 과징금 188,000,000원 중 6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결론
'기업집단 엘지 소속 4개 계열회사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결 제2008-090호, 2008. 3. 6.)중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한 부과과징금액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