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서건2534

(주)다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3월 30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태안건설(대표이사 박창호,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856, 이하 '태안건설’이라 한다)에게 '통영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타설, 비계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77,000천원과 이 금액 중 33,000천원에 대해서는 2007. 7. 30.부터, 44,000천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11. 30.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태안건설에게 '통영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타설, 비계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한 하도급대금 22,000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588천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등의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건설공사를 위탁한 태안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 2,479백만원의 2배를 초과한 18,054백만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태안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토공사업 및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은 자체 발주한 경남 통영시 소재 “통영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타설, 비계공사”를 2006. 12. 23. 태안건설에게 계약기간 2006. 12. 21.부터 2007. 4. 20.까지, 계약금액 121,000천원에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태안건설에게 위탁한 위 공사의 목적물을 2007. 9. 30.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공사대금 121,000천원 중 22,000천원은 같은 해 5. 4., 22,000천원은 같은 해 6. 4.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7,000천원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피심인은 2007. 1. 25.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도급대금 22,00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8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6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1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