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서건0275

정동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4월 3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이엘큐브에게 건설위탁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논현동 동양빌딩 승강기 및 화실공사 중 승강로 철골 및 전기공사”의 목적물을 2008. 12. 15. 인수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6,17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주)이엘큐브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이엘큐브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이엘큐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로 상업용 건물 등의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건설업자이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피심인은 2008. 9. 30. 수급사업자인 (주)이엘큐브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공사대금 23,100,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6,930,000원을 공사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16,170,000원을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주)이엘큐브와 합의하고, 같은 해 10. 7. (주)이엘큐브에게 위 공사대금 중 6,93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착수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12. 15. (주)이엘큐브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16,170,000원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피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16,170,000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3. 5.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에 따를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