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서제2509

(주)미라클블래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4월 7일

주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최영호, 원재현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와 같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함)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욕실 리폼 및 욕실 리모델링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5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61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소매업 34조 1,300억원, 외식업 24조 700억원, 서비스업 3조 1,1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5 전국 프랜차이즈 총람, 산업자원부, 2005. 12.

(2) 2005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211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84,182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5 전국 프랜차이즈 총람, 산업자원부, 2005.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피심인은 2008. 9월 현재 82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비, 초도용품비, 교육비 등을 수입원 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7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3. 31. 가맹희망자인 최영호, 원재현(이하 '가맹희망자’라 한다)과 「조은욕실 지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같은 날 13,200천원의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나. 적용 법조

< 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7. 8. 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 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3.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 22. 위 3.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