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특수4027

대동고려삼(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2월 5일

주문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회사의 자산, 부채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시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만 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2006. 3. 24. 금산군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자산?부채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2008. 11. 26. 현재까지 신고관청인 금산군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회사의 자산?부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 부채가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 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이 과거에 이와 같은 행위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과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