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독감0629~0649
에이스침대 강동지역협의회 등(21개)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2월 22일
주문
1. 피심인들은 자기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주식회사 에이스침대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문안대로 자기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문안대로 자기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 에이스침대 강동지역지역협의회 등 21개 에이스침대 지역협의회(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에이스침대 대리점 사업자간 제품판매에 대한 의견교환, 애로사항 등을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이하 “에이스침대”라 한다)에 전달하는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에이스침대 지역협의회(21개) 일반현황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제조업의 특징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제조업은 금속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이하 “침대산업”이라 한다)이다. 2006년 기준 국내 매트리스 및 내장 가구제조업체는 약 43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침대전문 생산업체는 57개가 있다. 업체 규모를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인 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하여 중소 영세업체가 많다.
침대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건설ㆍ유통ㆍ목재ㆍ섬유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러한 침대산업의 시장규모는 2004년 3,050억 원에서 2006년 4,405억 원으로 약 4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주거생활이 한옥의 온돌방에서 아파트로 변환되는 추세에 따라 아파트 생활에 편리한 가구로써 침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정용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욕구, 유명 브랜드 제품 등의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 침대 보급률 5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침대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장 현황
가) 시장규모 및 점유율
국내에서 판매되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의 전체 매출액은 2006년말 기준 약 4,405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05년 현재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만을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침대전문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표 2>와 같이 에이스침대를 비롯한 3개 침대사가 전체 시장의 40.6%, 가정용가구와 함께 침대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침대가 27.7%, 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수입침대가 3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침대협회
한편, 2000년부터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특수한 용도로 만든 돌침대ㆍ흙침대 등의 기능성 제품 출시, 고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출시 등 다양한 종류의 침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침대는 일반적인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와 쓰임새나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고, 소비자가격도 통상 수백만 원대에 형성되어 일반 침대와 가격비교가 어려워 같은 시장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나) 유통구조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에이스침대의 제품은 대리점(BOX 매장, 로드샵 이라고도 함)과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이스침대 판매대리점(2005년 기준, 262개)의 경우, 에이스침대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른 가구회사 제품과 같이 판매하고 있으나, 에이스침대 백화점 매장(2005년 기준, 69개)의 경우, 에이스침대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침대제품 판매에 있어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한 이윤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이스침대로 하여금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에이스침대는 이러한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가격표시제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은 2005. 5. 26. 부산 해운대 웨스턴조선비치호텔에서 에이스침대가 주최하여 개최된 제1차 전국협의회 회장단 워크숍에서 에이스침대 직원 14명, 대리점대표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표시제 실시를 결의하고, 대리점 사업자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할인 판매할 경우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지역대리점 50만 원(백화점 입점 대리점 100만 원), 3회 적발 시 대리점 경영주 교체 등 벌칙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들은 각 회원사들에게 가격표시제 운영과 벌칙안에 대하여 전달하였고,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각 지역대리점은 100만 원, 백화점매장은 150만 원의 공탁금을 징수하여 <표 3>과 같이 직접 관리하거나, 에이스침대에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 3> 공탁금 관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주)에이스침대, 피심인
한편, 에이스침대가 2005. 6. 가격표시제 실시를 위하여 자신이 정한 침대가격표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대리점에 전달한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발한 가격표시제 위반사업자를 통지하면, 피심인 에이스침대 안양지역협의회, 에이스침대 강동지역협의회 및 에이스침대 백화점협의회는 구성사업자로부터 받은 공탁금에서 벌칙금을 에이스침대에 송금하였으며, 에이스침대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중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구성사업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협의회의 경우, 에이스침대가 관리하는 공탁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벌칙금을 징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공탁금 중 45백만 원을 에이스침대가 실시한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4호) 2. 용어의 정의. 다. 2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00조합, 00협회, 00협의회, 00회의소, 00지부,00지회)들의 연합체(00연합회, 00중앙회 등)도 사업자 단체에 해당된다.
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1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주거나 일정율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법 제26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침대제품 판매에 있어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한 이윤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이스침대로 하여금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에이스침대가 마련한 가격표시제 실시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구성사업자들에게 에이스침대가 정한 '침대판매 가격표’ 대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통지한 후,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징구하고, 이를 직접관리하거나 에이스침대에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격표시제 벌칙금을 에이스침대의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사업자단체인 피심인들이 에이스침대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4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3.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에이스침대 00지역협의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 호, 2009.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들은 자기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주식회사 에이스침대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년 00월 00일
에이스침대 00지역협의회
회장 000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 에이스침대 강동지역지역협의회 등 21개 에이스침대 지역협의회(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에이스침대 대리점 사업자간 제품판매에 대한 의견교환, 애로사항 등을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이하 “에이스침대”라 한다)에 전달하는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에이스침대 지역협의회(21개) 일반현황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제조업의 특징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제조업은 금속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이하 “침대산업”이라 한다)이다. 2006년 기준 국내 매트리스 및 내장 가구제조업체는 약 43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침대전문 생산업체는 57개가 있다. 업체 규모를 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인 업체가 10여개에 불과하여 중소 영세업체가 많다.
침대산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며, 건설ㆍ유통ㆍ목재ㆍ섬유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이러한 침대산업의 시장규모는 2004년 3,050억 원에서 2006년 4,405억 원으로 약 44%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주거생활이 한옥의 온돌방에서 아파트로 변환되는 추세에 따라 아파트 생활에 편리한 가구로써 침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정용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욕구, 유명 브랜드 제품 등의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 침대 보급률 5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침대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장 현황
가) 시장규모 및 점유율
국내에서 판매되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의 전체 매출액은 2006년말 기준 약 4,405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05년 현재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만을 전문적으로 제조ㆍ판매하는 침대전문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표 2>와 같이 에이스침대를 비롯한 3개 침대사가 전체 시장의 40.6%, 가정용가구와 함께 침대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침대가 27.7%, 수입ㆍ판매되고 있는 수입침대가 3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한국침대협회
한편, 2000년부터 새로운 소재를 이용하여 특수한 용도로 만든 돌침대ㆍ흙침대 등의 기능성 제품 출시, 고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출시 등 다양한 종류의 침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침대는 일반적인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와 쓰임새나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고, 소비자가격도 통상 수백만 원대에 형성되어 일반 침대와 가격비교가 어려워 같은 시장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나) 유통구조
피심인들이 판매하는 에이스침대의 제품은 대리점(BOX 매장, 로드샵 이라고도 함)과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에이스침대 판매대리점(2005년 기준, 262개)의 경우, 에이스침대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른 가구회사 제품과 같이 판매하고 있으나, 에이스침대 백화점 매장(2005년 기준, 69개)의 경우, 에이스침대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들은 침대제품 판매에 있어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한 이윤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이스침대로 하여금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에이스침대는 이러한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가격표시제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들은 2005. 5. 26. 부산 해운대 웨스턴조선비치호텔에서 에이스침대가 주최하여 개최된 제1차 전국협의회 회장단 워크숍에서 에이스침대 직원 14명, 대리점대표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격표시제 실시를 결의하고, 대리점 사업자가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할인 판매할 경우 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지역대리점 50만 원(백화점 입점 대리점 100만 원), 3회 적발 시 대리점 경영주 교체 등 벌칙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들은 각 회원사들에게 가격표시제 운영과 벌칙안에 대하여 전달하였고,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각 지역대리점은 100만 원, 백화점매장은 150만 원의 공탁금을 징수하여 <표 3>과 같이 직접 관리하거나, 에이스침대에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 3> 공탁금 관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주)에이스침대, 피심인
한편, 에이스침대가 2005. 6. 가격표시제 실시를 위하여 자신이 정한 침대가격표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대리점에 전달한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발한 가격표시제 위반사업자를 통지하면, 피심인 에이스침대 안양지역협의회, 에이스침대 강동지역협의회 및 에이스침대 백화점협의회는 구성사업자로부터 받은 공탁금에서 벌칙금을 에이스침대에 송금하였으며, 에이스침대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협의회 중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구성사업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협의회의 경우, 에이스침대가 관리하는 공탁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벌칙금을 징수하였다.
또한, 피심인들은 공탁금 중 45백만 원을 에이스침대가 실시한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14호) 2. 용어의 정의. 다. 2 이상의 사업자가 조직한 결합체(00조합, 00협회, 00협의회, 00회의소, 00지부,00지회)들의 연합체(00연합회, 00중앙회 등)도 사업자 단체에 해당된다.
3. 사업자단체활동에 관한 일반지침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12)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①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주거나 일정율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법 제26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심인들은 침대제품 판매에 있어 지나친 가격경쟁 등으로 인한 이윤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에이스침대로 하여금 가격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에이스침대가 마련한 가격표시제 실시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구성사업자들에게 에이스침대가 정한 '침대판매 가격표’ 대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통지한 후, 가격표시제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금을 징구하고, 이를 직접관리하거나 에이스침대에 송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격표시제 벌칙금을 에이스침대의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사업자단체인 피심인들이 에이스침대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4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3.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에이스침대 00지역협의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 호, 2009.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들은 자기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주식회사 에이스침대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에이스침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년 00월 00일
에이스침대 00지역협의회
회장 0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