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9부사0039

대하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2월 25일

주문

피심인 대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윤재호를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대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하종합건설(주)’이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8. 9. 29., 의결 제2008-273호, 대하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윤재호는 2006. 3. 15.부터 현재까지 대하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대하종합건설(주)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 9. 29. 의결 제2008-273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8. 10. 2. 피심인 대하종합건설(주)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대하종합건설(주)은 2008. 10. 2. 동 의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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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대하종합건설(주)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8. 11. 12.과 2008. 12. 5. 2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대하종합건설(주)의 책임성

피심인 대하종합건설(주)은 위 2. 가. 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윤재호의 책임성

피심인 윤재호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대하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 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대하종합건설(주) 및 피심인 윤재호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