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소정4163

한솔공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월 20일

주문

피심인은 부동산 중개매물 광고를 함에 있어 자신이 중개할 수 있는 실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4. 15.「네이버」의 부동산 정보제공 사이트(http://land.naver.com)를 통하여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 소재하는 우성아파트 79㎡ 3개, 95㎡ 4개, 102㎡ 3개의 매물을 자신의 중개매물로 광고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 해당성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2008. 4. 15. 광고한 10개의 중개매물 중 4개는 자신의 매물장 매물을 1:1로 게재한 것이고, 6개는 매물장의 3개 매물을 중복 게재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심인이 광고한 10개의 중개매물 중 2008. 4. 15. 현재, 실제 중개할 수 있는 매물은 7개인 바,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광고한 10개의 매물 중 피심인이 중개할 수 있는 실제 매물은 7개임에도 불구하고 10개의 매물을 모두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사건 광고에는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부동산중개사업자의 중개가능매물 개수는 부동산중개사업자의 중개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동산중개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중개가능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또한 허위 매물이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면 매물의 상품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부동산시장의 가격정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부동산 가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부동산중개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