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비경2079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월 19일
주문
1. 피심인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게 자기가 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골프용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대리점사업자에게 피심인의 다른 대리점 또는 비 대리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사업자에게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별지>의 문안대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27,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골프용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대리점사업자에게 피심인의 다른 대리점 또는 비 대리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사업자에게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별지>의 문안대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127,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일본 (주)미즈노(MIZUNO)로부터 미즈노브랜드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 일반현황
국내 골프인구는 2004년 골프채의 특소세(14%) 폐지, 저렴한 가격의 병행수입품 증가 및 골프장 수의 증가 등에 힘입어 대략 200만명에서 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ㆍ일본 등으로부터 골프채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중저가 위주의 국내 브랜드 제품은 외제선호 풍토, 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덤핑 및 가짜 수입품 증가, 독점수입권자의 일명 '꺾기’<각주>1</각주>판매방식 등으로 인해 국내 골프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수입 골프채의 유통구조
수입 골프채의 국내시장 유통경로는 크게 독점수입업자에 의한 공급과 병행수입업자에 의한 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수입업자는 자신과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외국 본사로부터 골프채를 수입하여 <표 2>와 같이 판매대리점에 공급하는 국내 총판역할을 담당하고, 병행수입업자는 해외 판매처로부터 골프채를 직접 구매한 후 주로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한다.
<표 2> 독점수입업자에 의한 판매 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골프채 시장의 특성 및 규모
수입 골프채는 국내골프채 판매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크게 미국(US)스펙과 아시안(Asian)스펙으로 구분된다. 아시안 스펙은 한국인 등 아시아인의 체형에 맞게 가벼운 재질로 제작되어 미국스펙에 비해 제조원가가 높아 국내 판매가도 <표 3>과 같이 비싼 편이다.
<표 3> 독점수입권자의 스펙별 가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조사 제출자료
최근 아시안 스펙의 높은 가격과 한국인의 체형변화 등에 힘입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국스펙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에 의한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병행수입업자의 취급품목은 대부분 미국스펙으로, 독점수입권자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아시안 스펙에 비해 상당히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 국내 골프채시장에서의 병행제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독점수입업자는 최근 이들과의 경쟁을 위해 미국 스펙도 미국 본사로부터 독점으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 골프채의 국내 수입액은 <표 4>와 같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약 2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표 4> 골프채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입액 신고를 기준으로 선정한 골프채 수입 상위 20개 업체의 수입액은 2억 2백만 달러로서 전체 수입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 매출액은 <표 5>와 같이 약 350,35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피심인의 골프채 매출액은 34,093백만원 정도로서 상위 20개 업체의 골프채 매출액 중 9.8%를 차지하여 3위에 위치하고 있다.
<표5> 상위 20개 업체의 골프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업체 제출자료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 행위사실
(1) 거래약정서 체결
(가) 피심인은 <표 6>의 제7조(약속이행) 조항이 포함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거래약정서 제7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피심인은 대리점이 지정고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상품공급 1개월 중단”, “판매장려금 지급중단”, “계약파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 거래약정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이후 피심인은 거래약정서 제6조(판매장려금의 시행) 및 제7조(약속이행) 조항을 <표 7>과 같이 개정하여 약 230여개의 대리점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부터 적용한 사실이 있다.
거래약정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한 가격 이하 판매 2회 이상 적발시” 또는 “온라인 거래 중 옥션이나 다나와 등을 포함한 가격비교사이트나 일반사이트에서 지정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7> 개정 거래약정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직후 기존 거래약정서를 파기하고 지정가격 준수 조항 등을 삭제한 새로운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가격책정은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의 공문도 함께 발송하였다.
(2) 지정가격표 배부
피심인은 자신의 오프라인 대리점에게 '공급가’와 '소매가’가 표시된 가격표를 배부하고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온라인(On-Line) 고시가’가 포함된 가격표를 배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배포된 가격표는 대리점들의 최저판매가격으로 유지되었음이 피심인 직원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실행
(가) 피심인은 <표 8>의 「2007년 및 2008년 '미즈노(MIZUNO) 영업정책방향」이라는 문건에서 기준가격 위반 횟수에 따른 출고정지 기간 및 거래종료 사유와 적정판매가격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온ㆍ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할 방침임을 명시하고 있다.
<표 8> 2007년 및 2008년 미즈노(MIZUNO) 영업정책방향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이 작성한 <표 9>의 「2007년 4월 판매가격 조사표」와 「2007년 11월 판매가격 조사표」 내용을 보면 적정 판매가격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9> 판매가격조사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또한 피심인 스스로 2007년 중 지정가격 미준수 대리점 16개점을 적발하여 이들 대리점과 14일 내지 61일 동안 거래를 중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표 10>의 “소매가격 미준수 조치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10> 소매가격 미준수 조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 법 제2조(정의)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제정 2006. 8. 30.,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다. 강제성 판단기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ㆍ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④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2)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3</각주>이 경우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는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공급량 축소 또는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하였거나 혹은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 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로서 재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4</각주>(2) 거래가격의 지정 및 준수 강제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수급상황, 자신의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때, 피심인이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에 대하여 골프채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위 2. 가. (2)에서 보듯이 오프라인 대리점에는 '공급가’와 '소매가’가 표시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리점에는 '온라인 고시가’가 포함된 가격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둘째, 위 2. 가. (1) 및 (3)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최저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판매장려금 중단 및 거래를 종료한다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동 계약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판매가격 조사, 판매가격 위반업체에 대한 거래중지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골프채의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리의 원칙 적용 여부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은 합리의 원칙에 의거,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와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골프채시장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가격할인 대리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점, 신규사업자 및 신규브랜드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점, 그 결과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가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 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법령상 최저판매가유지행위는 당연위법으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심결사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과를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의 경우 전속대리점이 아닌 다수의 브랜드를 취급하는 대리점체제로 유통망이 운영되기 때문에 각 대리점이 특정 브랜드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무임승차가 일어나기 어려운 점, 골프채시장의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어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저가로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자들이 정해 놓은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촉진효과가 크지 않고 그 대신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3.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표 11>의 제6조(판매장려금의 시행) 및 제7조(약속이행) 조항이 포함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230여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거래약정서 제6조는 “중간도매를 하다가 적발 시 판매장려금 중 분기수금 Ⅱ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는 “피심인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으로 상품을 출고할 경우 2회 이상 적발시 별도의 통지 없이 거래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 11> 거래약정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직후 기존 거래약정서를 파기하고 중도매 관련 금지조항 등을 삭제한 새로운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표 12>의 2007년 및 2008년 「미즈노(MIZUNO) 영업정책방향」이라는 문건에서 중도매 위반 횟수에 따른 출고정지 기간 및 거래종료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표 12> 미즈노(MIZUNO) 영업정책방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또한 피심인 스스로 2007년 중 중도매 위반 대리점 11개점을 적발하여 이들 대리점과 16일 내지 31일 동안 거래를 중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표 13>의 “중도매 위반업체에 대한 거래중지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13> 중도매 위반업체에 대한 거래 중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둘째, 이러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대리점에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위 3. 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해지를 규정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사항들을 고려할 때, 소속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리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대리점이 다른 판매점과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래약정서상 판매장려금의 중단 및 거래해지 등의 제재방안을 명기하였고, 이러한 중도매 행위 적발시 거래중지를 단행하는 등 제재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대리점이 거래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피심인은 국내 골프채 판매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피심인의 행위는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 외에도 골프채 판매시장 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피심인이 중도매를 금지한 궁극적 취지는 소속대리점으로부터 피심인과의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대리점으로 물건이 공급되면 이러한 비대리점에 대한 가격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심인 골프용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도매 금지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함께 피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쟁 브랜드의 독점수입업자들 간에 관행화 되어 있는데, 각 대리점이 다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통구조의 특성상 특정 브랜드의 중도매 행위가 방치될 경우, 당해 브랜드의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브랜드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중도매 금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중도매 금지는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라. 소결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과징금부과
가. 과징금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2007. 12. 31. 고시 제2007-15호, 이하 '과징금고시’ 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관련매출액의 산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피심인의 관련상품은 피심인이 작성ㆍ배포한 가격표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되었으므로 가격표에 표시된 골프채 전 품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법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피심인이 최저가격 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제재조치 방침을 마련한 2007년 'MIZUNO 영업정책 방향’의 시행일인 2007. 1. 1.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2008년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영업정책을 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시점인 2008. 6. 11.까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추정 가능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2008. 5. 31.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이에 따라 산출한 위반기간 중 관련매출액은 <표 14>과 같다.
<표 14> 관련상품 매출액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감사보고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기본과징금의 산출
피심인의 행위는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피심인의 3개년 평균매출액이 50억원 ~ 500억원 미만이며 관련시장이 전국적이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관련매출액의 0.8%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364,768천원으로 산정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고시 Ⅳ. 2.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즉시 응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를 감경하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사건 심사착수 후에 거래약정서를 개정하여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5)의 규정에 의거 10%를 감경한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표 15>와 같이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30%를 감경한 255,337천원으로 산정한다.
<표 15>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기존 심결사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많지 않았던 점 및 국내골프채 판매시장에서의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위반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을 감경하여 127,000천원(백만원 미만 절사)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31조의 규정을,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수신 : 각 대리점 대표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주)덕화스포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 호, 2009.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게 자기가 정한 가격이하로 골프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골프용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대리점사업자에게 피심인의 다른 대리점 또는 비 대리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사업자에게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년 월 일
주식회사 덕화스포츠 대표이사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일본 (주)미즈노(MIZUNO)로부터 미즈노브랜드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 일반현황
국내 골프인구는 2004년 골프채의 특소세(14%) 폐지, 저렴한 가격의 병행수입품 증가 및 골프장 수의 증가 등에 힘입어 대략 200만명에서 3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중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ㆍ일본 등으로부터 골프채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중저가 위주의 국내 브랜드 제품은 외제선호 풍토, 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덤핑 및 가짜 수입품 증가, 독점수입권자의 일명 '꺾기’<각주>1</각주>판매방식 등으로 인해 국내 골프채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수입 골프채의 유통구조
수입 골프채의 국내시장 유통경로는 크게 독점수입업자에 의한 공급과 병행수입업자에 의한 공급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수입업자는 자신과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외국 본사로부터 골프채를 수입하여 <표 2>와 같이 판매대리점에 공급하는 국내 총판역할을 담당하고, 병행수입업자는 해외 판매처로부터 골프채를 직접 구매한 후 주로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제품을 공급한다.
<표 2> 독점수입업자에 의한 판매 흐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골프채 시장의 특성 및 규모
수입 골프채는 국내골프채 판매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고 크게 미국(US)스펙과 아시안(Asian)스펙으로 구분된다. 아시안 스펙은 한국인 등 아시아인의 체형에 맞게 가벼운 재질로 제작되어 미국스펙에 비해 제조원가가 높아 국내 판매가도 <표 3>과 같이 비싼 편이다.
<표 3> 독점수입권자의 스펙별 가격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조사 제출자료
최근 아시안 스펙의 높은 가격과 한국인의 체형변화 등에 힘입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국스펙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에 의한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병행수입업자의 취급품목은 대부분 미국스펙으로, 독점수입권자가 수입하여 공급하는 아시안 스펙에 비해 상당히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 국내 골프채시장에서의 병행제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독점수입업자는 최근 이들과의 경쟁을 위해 미국 스펙도 미국 본사로부터 독점으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 골프채의 국내 수입액은 <표 4>와 같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약 2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표 4> 골프채 수입실적
(단위 : 천달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수입액 신고를 기준으로 선정한 골프채 수입 상위 20개 업체의 수입액은 2억 2백만 달러로서 전체 수입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내 매출액은 <표 5>와 같이 약 350,35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피심인의 골프채 매출액은 34,093백만원 정도로서 상위 20개 업체의 골프채 매출액 중 9.8%를 차지하여 3위에 위치하고 있다.
<표5> 상위 20개 업체의 골프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각 업체 제출자료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 행위사실
(1) 거래약정서 체결
(가) 피심인은 <표 6>의 제7조(약속이행) 조항이 포함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용한 사실이 있다.<각주>2</각주>거래약정서 제7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피심인은 대리점이 지정고시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상품공급 1개월 중단”, “판매장려금 지급중단”, “계약파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 거래약정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5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이후 피심인은 거래약정서 제6조(판매장려금의 시행) 및 제7조(약속이행) 조항을 <표 7>과 같이 개정하여 약 230여개의 대리점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부터 적용한 사실이 있다.
거래약정서의 주요 개정내용은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한 가격 이하 판매 2회 이상 적발시” 또는 “온라인 거래 중 옥션이나 다나와 등을 포함한 가격비교사이트나 일반사이트에서 지정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7> 개정 거래약정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5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직후 기존 거래약정서를 파기하고 지정가격 준수 조항 등을 삭제한 새로운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가격책정은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의 공문도 함께 발송하였다.
(2) 지정가격표 배부
피심인은 자신의 오프라인 대리점에게 '공급가’와 '소매가’가 표시된 가격표를 배부하고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온라인(On-Line) 고시가’가 포함된 가격표를 배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배포된 가격표는 대리점들의 최저판매가격으로 유지되었음이 피심인 직원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실행
(가) 피심인은 <표 8>의 「2007년 및 2008년 '미즈노(MIZUNO) 영업정책방향」이라는 문건에서 기준가격 위반 횟수에 따른 출고정지 기간 및 거래종료 사유와 적정판매가격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온ㆍ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실시할 방침임을 명시하고 있다.
<표 8> 2007년 및 2008년 미즈노(MIZUNO) 영업정책방향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5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이 작성한 <표 9>의 「2007년 4월 판매가격 조사표」와 「2007년 11월 판매가격 조사표」 내용을 보면 적정 판매가격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9> 판매가격조사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5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또한 피심인 스스로 2007년 중 지정가격 미준수 대리점 16개점을 적발하여 이들 대리점과 14일 내지 61일 동안 거래를 중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표 10>의 “소매가격 미준수 조치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10> 소매가격 미준수 조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 법 제2조(정의)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제정 2006. 8. 30., 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
다. 강제성 판단기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강제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거래단계별 가격표를 통보하면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ㆍ해약 등 조치를 하는 경우
④ 유통업체들이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촉활동비, 인테리어 설치비용 등 통상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⑤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연간 사업계획 및 영업전략 등에서 제재조치 방침을 정한 후 직접 제재조치를 실행한 경우
(2)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②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지정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강제성 유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3</각주>이 경우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는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공급량 축소 또는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하였거나 혹은 사업자의 행위가 가격 유지의 권장 또는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재판매가격의 유지가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로서 재판매사업자 사이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4</각주>(2) 거래가격의 지정 및 준수 강제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수급상황, 자신의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때, 피심인이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에 대하여 골프채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은 위 2. 가. (2)에서 보듯이 오프라인 대리점에는 '공급가’와 '소매가’가 표시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리점에는 '온라인 고시가’가 포함된 가격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둘째, 위 2. 가. (1) 및 (3)에서 보듯이 피심인은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최저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판매장려금 중단 및 거래를 종료한다는 조항을 규정하면서, 동 계약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판매가격 조사, 판매가격 위반업체에 대한 거래중지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골프채의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리의 원칙 적용 여부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은 합리의 원칙에 의거,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와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골프채시장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가격할인 대리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점, 신규사업자 및 신규브랜드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점, 그 결과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가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 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법령상 최저판매가유지행위는 당연위법으로 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심결사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과를 살펴보더라도 피심인의 경우 전속대리점이 아닌 다수의 브랜드를 취급하는 대리점체제로 유통망이 운영되기 때문에 각 대리점이 특정 브랜드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무임승차가 일어나기 어려운 점, 골프채시장의 경우 업계 전반에 걸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어 소비자가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저가로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업자들이 정해 놓은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경쟁촉진효과가 크지 않고 그 대신 경쟁제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3.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표 11>의 제6조(판매장려금의 시행) 및 제7조(약속이행) 조항이 포함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230여개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거래약정서 제6조는 “중간도매를 하다가 적발 시 판매장려금 중 분기수금 Ⅱ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는 “피심인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으로 상품을 출고할 경우 2회 이상 적발시 별도의 통지 없이 거래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표 11> 거래약정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직후 기존 거래약정서를 파기하고 중도매 관련 금지조항 등을 삭제한 새로운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표 12>의 2007년 및 2008년 「미즈노(MIZUNO) 영업정책방향」이라는 문건에서 중도매 위반 횟수에 따른 출고정지 기간 및 거래종료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표 12> 미즈노(MIZUNO) 영업정책방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또한 피심인 스스로 2007년 중 중도매 위반 대리점 11개점을 적발하여 이들 대리점과 16일 내지 31일 동안 거래를 중지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표 13>의 “중도매 위반업체에 대한 거래중지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 13> 중도매 위반업체에 대한 거래 중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둘째, 이러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대리점에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위 3. 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의 중단 및 계약해지를 규정하여 이를 실행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또한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사항들을 고려할 때, 소속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리점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택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대리점이 다른 판매점과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래약정서상 판매장려금의 중단 및 거래해지 등의 제재방안을 명기하였고, 이러한 중도매 행위 적발시 거래중지를 단행하는 등 제재조치를 실행함으로써 대리점이 거래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피심인은 국내 골프채 판매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피심인의 행위는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 외에도 골프채 판매시장 전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셋째, 피심인이 중도매를 금지한 궁극적 취지는 소속대리점으로부터 피심인과의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대리점으로 물건이 공급되면 이러한 비대리점에 대한 가격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심인 골프용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도매 금지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함께 피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쟁 브랜드의 독점수입업자들 간에 관행화 되어 있는데, 각 대리점이 다수 브랜드를 취급하는 유통구조의 특성상 특정 브랜드의 중도매 행위가 방치될 경우, 당해 브랜드의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브랜드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중도매 금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중도매 금지는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다.
라. 소결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과징금부과
가. 과징금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2007. 12. 31. 고시 제2007-15호, 이하 '과징금고시’ 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관련매출액의 산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피심인의 관련상품은 피심인이 작성ㆍ배포한 가격표에 최저판매가가 기재되었으므로 가격표에 표시된 골프채 전 품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법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피심인이 최저가격 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제재조치 방침을 마련한 2007년 'MIZUNO 영업정책 방향’의 시행일인 2007. 1. 1.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2008년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영업정책을 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시점인 2008. 6. 11.까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추정 가능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2008. 5. 31.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이에 따라 산출한 위반기간 중 관련매출액은 <표 14>과 같다.
<표 14> 관련상품 매출액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감사보고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기본과징금의 산출
피심인의 행위는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피심인의 3개년 평균매출액이 50억원 ~ 500억원 미만이며 관련시장이 전국적이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관련매출액의 0.8%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364,768천원으로 산정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고시 Ⅳ. 2.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즉시 응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를 감경하고,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사건 심사착수 후에 거래약정서를 개정하여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5)의 규정에 의거 10%를 감경한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표 15>와 같이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30%를 감경한 255,337천원으로 산정한다.
<표 15>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기존 심결사례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많지 않았던 점 및 국내골프채 판매시장에서의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위반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을 감경하여 127,000천원(백만원 미만 절사)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31조의 규정을,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수신 : 각 대리점 대표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주)덕화스포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9- 호, 2009.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자기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게 자기가 정한 가격이하로 골프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골프용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대리점사업자에게 피심인의 다른 대리점 또는 비 대리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사업자에게 거래중지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년 월 일
주식회사 덕화스포츠 대표이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