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부사1939
엔젤녹즙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월 8일
주문
피심인은 자신의 엔젤녹즙기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엔젤녹즙기를 이용하여 추출한 녹즙을 음용함으로써 아토피와 피곤함, 다이어트가 해결되었다고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의 엔젤녹즙기가 다른 경쟁사의 녹즙기보다 2배 이상의 녹즙을 추출한다고 과대 광고하는 행위
1.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엔젤녹즙기를 이용하여 추출한 녹즙을 음용함으로써 아토피와 피곤함, 다이어트가 해결되었다고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의 엔젤녹즙기가 다른 경쟁사의 녹즙기보다 2배 이상의 녹즙을 추출한다고 과대 광고하는 행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녹즙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월간잡지 “건강다이제스트” 2008년 7월호 2~3면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엔젤녹즙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세부 광고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11. 5.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녹즙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월간잡지 “건강다이제스트” 2008년 7월호 2~3면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엔젤녹즙기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의 세부 광고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2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11. 5.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