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시분3065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9년 1월 9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10,000천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과태료 금액 : 10,000천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피심인은 1995. 10. 1.부터 이 사건 의결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삼성」 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대상회사에 해당 하며,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삼성코닝(주)를 흡수합병<각주>1</각주>하면서, 2008. 1. 17. <표 2>와 같이 계열회사인 글로벌텍(주)와 아이마켓코리아(주)의 주식을 삼성코닝(주)의 소유에서 피심인의 소유로 명의변경함으로써 그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각각 51.0%, 5.2% 변동되었다.
피심인은 위와 같이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8. 1. 24. 까지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변동내역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위의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1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⑧ 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2007.11.2. ⑦에서 변경)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2007. 7. 16.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3호,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항
제5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공시사항은 연 1회 공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사항과 사유발생시에 공시하여야 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 나눈다.
④ 정기공시사항은 매년 4월 7일까지, 수시공시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가.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2006. 2. 15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2호, 이하 “과태료부과기준 고시”라 한다)
제3조(기준금액의 결정) ①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각 공시의무의 위반 행위별로 부과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또는 허위로 공시한 경우 : 1,000만원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삼성」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11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대상회사에 해당되므로, 법 제11조의3 및 시행령 제17조의10, 공시규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법정 공시기한(사유발생일인 변동일로부터 7일) 내에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2008. 1. 17. 계열회사인 글로벌텍(주)와 아이 마켓코리아(주)의 주식을 삼성코닝(주)의 소유에서 피심인의 소유로 각각 명의변경함으로써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각각 51.0%, 5.2% 변동되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시기한(변동일로부터 7일)인 2008. 1. 24.까지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부과기준 고시 제3조 제1항<각주>2</각주>의 규정에 따라 <표 3>과 같이 결정한다.
<표 3>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1995. 10. 1.부터 이 사건 의결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삼성」 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11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대상회사에 해당 하며,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계열회사인 삼성코닝(주)를 흡수합병<각주>1</각주>하면서, 2008. 1. 17. <표 2>와 같이 계열회사인 글로벌텍(주)와 아이마켓코리아(주)의 주식을 삼성코닝(주)의 소유에서 피심인의 소유로 명의변경함으로써 그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각각 51.0%, 5.2% 변동되었다.
피심인은 위와 같이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8. 1. 24. 까지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계열회사 주식보유비율 변동내역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위의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법 제1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⑧ 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2007.11.2. ⑦에서 변경)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2007. 7. 16.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3호,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다. 국내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항
제5조(공시시기 및 절차) ① 공시사항은 연 1회 공시하여야 하는 정기공시사항과 사유발생시에 공시하여야 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 나눈다.
④ 정기공시사항은 매년 4월 7일까지, 수시공시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가.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날을 말한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2006. 2. 15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2호, 이하 “과태료부과기준 고시”라 한다)
제3조(기준금액의 결정) ①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각 공시의무의 위반 행위별로 부과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또는 허위로 공시한 경우 : 1,000만원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삼성」에 속하는 회사로서 법 제11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대상회사에 해당되므로, 법 제11조의3 및 시행령 제17조의10, 공시규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법정 공시기한(사유발생일인 변동일로부터 7일) 내에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2008. 1. 17. 계열회사인 글로벌텍(주)와 아이 마켓코리아(주)의 주식을 삼성코닝(주)의 소유에서 피심인의 소유로 각각 명의변경함으로써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각각 51.0%, 5.2% 변동되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시기한(변동일로부터 7일)인 2008. 1. 24.까지 그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부과기준 고시 제3조 제1항<각주>2</각주>의 규정에 따라 <표 3>과 같이 결정한다.
<표 3>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3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