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부사2573
(주)대한리츠 및 (주)영조주택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12월 9일
주문
“(주)대한리츠 및 (주)영조주택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258호, 2006. 11. 6.) 중 주문 1. 및 <별지> 신문공표문안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변경한다.
이유
피심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일(2006. 11. 6.) 이전에 교육청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인가 등을 신청한 사실은 없으나,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장래의 일로서 그 설립여부가 불확실할 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심인들이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이 사건 광고행위 전인 2005. 9월부터 교육전문 컨설팅사에 국제고 설립계획인 '가칭 영조국제고등학교 설립제안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대한리츠 및 (주)영조주택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258호, 2006. 11. 6.)의 의결서 주문 1. 및 <별지> 신문공표문안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중 “속이거나”를 삭제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변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