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협심2488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북지부 전주분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12월 5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4차례의 정기이사회(2005.6.11, 2005.8.23, 2005.11.1, 2006.1.10.)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고,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구성사업자들이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8-24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의 위법성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지역별로 적정한 일반수가에 관한 참고가격을 제시하게 된 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를 파악하거나 진료수가 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참고가격 수용여부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2005. 6. 11.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된 일반진료수가 인상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통지한 점, 2006. 1. 10. 제10차 정기이사회 회의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인근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반진료수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일반수가 준수에 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의신청인 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의 진료수가 및 임금 결정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하고 산정한 기본과징금(50%의 부과기준율 적용)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서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함이 필요하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에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 정도가 낮다
둘째, 이의시청인은 의료법에 의해 당연설립된 (사)대한치과의사협회의 하부조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초로 하여 재정이 운영되므로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 이의신청인이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하고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는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원심결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 1. (2) (가) 규정의 범위내에서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적정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였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30%(조사협조 20%, 자진시정 10%) 감경하였으므로 이의 신청인들의 추가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위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6,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의신청인은 4차례의 정기이사회(2005.6.11, 2005.8.23, 2005.11.1, 2006.1.10.)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고,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구성사업자들이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8-245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의 위법성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지역별로 적정한 일반수가에 관한 참고가격을 제시하게 된 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를 파악하거나 진료수가 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참고가격 수용여부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2005. 6. 11.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된 일반진료수가 인상 내용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통지한 점, 2006. 1. 10. 제10차 정기이사회 회의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면서 “인근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반진료수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일반수가 준수에 대한 안내문”을 포함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의신청인 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
(1) 이의신청 이유
원심결이 이의신청인의 진료수가 및 임금 결정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하고 산정한 기본과징금(50%의 부과기준율 적용)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어서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함이 필요하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구성사업자에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성 정도가 낮다
둘째, 이의시청인은 의료법에 의해 당연설립된 (사)대한치과의사협회의 하부조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초로 하여 재정이 운영되므로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하여 구성사업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 이의신청인이 일반진료수가표를 작성하고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는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원심결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 1. (2) (가) 규정의 범위내에서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적정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였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30%(조사협조 20%, 자진시정 10%) 감경하였으므로 이의 신청인들의 추가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위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전주시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구성사업자가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채용시 적용할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과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6,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