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협심2484
(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지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12월 5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세칙 제3조에 진료수가 규정을 설정하고, 세칙 제3조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자신의 회칙 제46조(징계)와 세칙 제12조(세칙위반)에 세칙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8-24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지역별로 적정한 일반수가에 관한 참고가격을 제시하게 된 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를 파악하거나 진료수가 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참고가격 수용여부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세칙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 준수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점, 세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규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므로 구성사업자가 세칙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위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은 자신의 전라남도 치과의사회 세칙에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세칙 제3조에 진료수가 규정을 설정하고, 세칙 제3조 규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자신의 회칙 제46조(징계)와 세칙 제12조(세칙위반)에 세칙을 위반하는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제2소회의 의결 제2008-24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의 일반진료수가 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이 구성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지역별로 적정한 일반수가에 관한 참고가격을 제시하게 된 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를 파악하거나 진료수가 이행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참고가격 수용여부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에 지나지 아니하여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이 세칙에 구성사업자의 진료수가 준수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점, 세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규정에 따른 제재조치가 따르므로 구성사업자가 세칙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 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위 2.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은 자신의 전라남도 치과의사회 세칙에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자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