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소심2517
(주)성창에프엔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12월 14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경위
가. 행위사실
이의신청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신촌민자역사내 상가(신촌밀리오레)를 임대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1)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으로 표현하였다.
(2) 광고전단지에 “경의선 복선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 카탈로그에 “민자역사 개발 Flow Chart" 라는 제목하에 ”주변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표현하였다.
나. 원심결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9. 2. 제3소회의 의결 제2008-254호)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가)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 으로 표현한 광고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지 않아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과 함께 “최초 개점시에는 우수상인 영입을 통한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대문과 명동보다 적게 받을 예정이오니 신촌역사 위치 특성상 1년 후에는 동대문과 같은 투자수익이 예상됨”이라는 광고내용을 병행하여 게재하였으므로 예상수익률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이 이 사건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성을 인정한 근거는 이의신청인이 광고에 인용한 자료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발표자료 중에 이 사건 광고시점(2006년) 직전 연도(2005년) 투자수익률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온 특정 연도(2003년) 투자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면서 해당 연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건설교통부 발표자료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광고내용상의 높은 투자수익률 수치가 광고시점 기준으로 최근의 투자수익률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원심결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의신청인이 투자수익률 수치와 병행하여 게재하였다는 광고에서 타 지역 유명상가의 보증금 및 임대료보다 이 건 광고대상 상가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게 받겠다고 한 것은 이 건 광고내용상의 투자수익률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또한 1년이 지난 후의 투자수익률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유명상가의 투자수익률과 같게 될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 오인성의 효과를 더 높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광고는 이의신청인과 관계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는 이의신청인의 광고물이 아니다.
(나)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상가 분양개시(2004년 7월) 이후 이의신청인의 직인이 날인된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서만 광고하면서 직인이 없는 광고는 이의신청인이 허가하지 않은 광고물로서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직인이 없는 이 사건 광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유 없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상호 또는 브랜드가 표시된 이 사건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의 배포 장소가 이의신청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의신청인의 분양사무실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
둘째, 이의신청인과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임대분양 알선업무에 기한 분양광고의 효과가 이의신청인에게 귀속되고, 그 지도ㆍ감독권이 이의신청인에게 있다는 점
셋째, 이의신청인이 분양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상, 이의신청인은 분양대행사가 임대분양 알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의신청인의 협조 없이는 분양대행사 단독으로 분양광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넷째,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광고가 아닌 다른 광고에 이의신청인의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인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
피심인은 상가 등에 대해 (임대)분양광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오피스ㆍ매장용 빌딩에 대한 투자수익률 추계치를 분양광고에 인용하면서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온 과거의 특정연도 자료를 연도 표시 없이 인용함으로써 마치 광고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투자수익률 추계치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2. 이 사건 임대분양물 상가가 위치한 신촌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는 것처럼 표현하여 장래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3. 이 사건 임대분양물 상가 분양가격을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표현하여 마치 주변상가의 분양가격 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가. 행위사실
이의신청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신촌민자역사내 상가(신촌밀리오레)를 임대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1)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으로 표현하였다.
(2) 광고전단지에 “경의선 복선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 카탈로그에 “민자역사 개발 Flow Chart" 라는 제목하에 ”주변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표현하였다.
나. 원심결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9. 2. 제3소회의 의결 제2008-254호)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가)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 으로 표현한 광고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지 않아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수익률 조사결과, 신촌ㆍ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과 함께 “최초 개점시에는 우수상인 영입을 통한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대문과 명동보다 적게 받을 예정이오니 신촌역사 위치 특성상 1년 후에는 동대문과 같은 투자수익이 예상됨”이라는 광고내용을 병행하여 게재하였으므로 예상수익률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이 이 사건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성을 인정한 근거는 이의신청인이 광고에 인용한 자료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발표자료 중에 이 사건 광고시점(2006년) 직전 연도(2005년) 투자수익률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온 특정 연도(2003년) 투자수익률 자료를 인용하면서 해당 연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건설교통부 발표자료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광고내용상의 높은 투자수익률 수치가 광고시점 기준으로 최근의 투자수익률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원심결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의신청인이 투자수익률 수치와 병행하여 게재하였다는 광고에서 타 지역 유명상가의 보증금 및 임대료보다 이 건 광고대상 상가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게 받겠다고 한 것은 이 건 광고내용상의 투자수익률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또한 1년이 지난 후의 투자수익률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유명상가의 투자수익률과 같게 될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 오인성의 효과를 더 높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에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 광고는 이의신청인과 관계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의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는 이의신청인의 광고물이 아니다.
(나)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상가 분양개시(2004년 7월) 이후 이의신청인의 직인이 날인된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서만 광고하면서 직인이 없는 광고는 이의신청인이 허가하지 않은 광고물로서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직인이 없는 이 사건 광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위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시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유 없다.
첫째, 이의신청인의 상호 또는 브랜드가 표시된 이 사건 광고전단지 및 카탈로그의 배포 장소가 이의신청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의신청인의 분양사무실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
둘째, 이의신청인과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임대분양 알선업무에 기한 분양광고의 효과가 이의신청인에게 귀속되고, 그 지도ㆍ감독권이 이의신청인에게 있다는 점
셋째, 이의신청인이 분양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상, 이의신청인은 분양대행사가 임대분양 알선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의신청인의 협조 없이는 분양대행사 단독으로 분양광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넷째,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광고가 아닌 다른 광고에 이의신청인의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인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
피심인은 상가 등에 대해 (임대)분양광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오피스ㆍ매장용 빌딩에 대한 투자수익률 추계치를 분양광고에 인용하면서 투자수익률이 높게 나온 과거의 특정연도 자료를 연도 표시 없이 인용함으로써 마치 광고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의 투자수익률 추계치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2. 이 사건 임대분양물 상가가 위치한 신촌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는 것처럼 표현하여 장래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3. 이 사건 임대분양물 상가 분양가격을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표현하여 마치 주변상가의 분양가격 보다 낮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