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광사1885

성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12월 12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삼동기공에게 “대전 대흥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568,975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삼동기공에게 “대전 대흥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및 "용인 언남동 종합상가공사 중 철골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02,306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이 사건공사를 건설 위탁한 (주)삼동기공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삼동기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삼동기공에게 “대전 대흥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위탁하여 2008. 3. 15.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568,975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주)삼동기공에게 “대전 대흥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및 “용인 언남동 종합상가공사 중 철골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2,30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 및 제8항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리 25%)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68,975천원을 미지급한 행위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02,306천원을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2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발생내역


가. 대전 대흥동 복합빌딩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45"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47"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일부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2007. 2. 7. 지급분)하였다.
**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 지연일수는 기산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이다.






나. 용인 언남동 종합상가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549"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중 12,544천원은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 지연이자는 25,617천원이다.
** 지연일수는 기산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