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하개1459

울트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10월 27일

주문

1. 피심인은 “화성태안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 골조공사” 등 16건의 공사에 대하여 (주)풍기주택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풍기주택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화성태안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 골조공사” 등 16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대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풍기주택 등 10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화성태안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 골조공사” 등 16건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주)풍기주택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30%~70%)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원사업자는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된다.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피심인은 위 3. 가. 행위사실의 내용과 같이 “화성태안 울트라참누리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 골조공사” 등 16건의 공사와 관련,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주)풍기주택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전체 금액 중 30%~70%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와 같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주)풍기주택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3.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