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서제2110

비전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11월 17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모리디자인에게 편집ㆍ디자인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모리디자인에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목적물을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0,55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정천초 외 2교는 2008. 1. 23., 신곡고 외 3교는 2008. 2. 6., 진접초 외 4교는 2008. 2. 9., 서울남정초 외7교는 2008. 5. 10.)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2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인 모리디자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모리디자인에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 용역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314,390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2,451천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비전테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기획ㆍ편집 제조 및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모리디자인에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용역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신고인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신고인 모리디자인(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은 영상물 제작 및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용역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거래 현황

가. 하도급거래 내역

피심인은 2007. 1. 10. ~ 2008. 3. 10. 기간동안 임대형민자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위탁하였다.

<표 1> 피심인ㆍ수급사업자간의 거래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 위탁내용

신고인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에 필요한 용역보고서(사업계획서, 도면, 사내 교육용 홍보물 등)의 편집ㆍ디자인을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그 성과물을 작성ㆍ납품하였고,

이는 법 제2조 제12항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문자ㆍ도형ㆍ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식성과물」에 해당한다.

3. 서면미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0. ~ 2008. 3. 30.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용역 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 법조

< 법 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조 (서면기재사항) >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그 원자재 등의 품명ㆍ수량 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인 모리디자인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10. ~ 2008. 3. 10.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 편집ㆍ디자인을 용역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2007. 11. 23. ~ 2008. 3. 10. 기간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80,55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7. 1. 10. ~ 2007. 11. 23. 기간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314,39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45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2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1일째인 날
주2) 위 사업명 중 10.도계중, 14.옥계동부초, 15.흥이초, 17.신곡고, 18.진접초 및 19.서울남정초등 6건은 양사가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하고, 각각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므로 피심인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미지급대금을 산정함

나. 적용 법조

<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80,550천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314,390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451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7. 위 3. 및 4.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 및 4.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