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경규1716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중앙일보 오산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9월 28일
주문
피심인은 1년 동안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심인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 부산동 일원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4. 1. ~ 2007. 9. 30. 기간 중 <표2>와 같이 456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8명의 구독자에게 6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제공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독자명단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8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가액이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43,2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표3> 무가지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중앙일보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9. 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경기도 오산시 원동, 부산동 일원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4. 1. ~ 2007. 9. 30. 기간 중 <표2>와 같이 456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8명의 구독자에게 6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였다.
<표2> 무가지 제공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독자명단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은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8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 가액이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43,200원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무가지 제공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표3> 무가지 가액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3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중앙일보 월정구독료는 12,000원임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9. 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