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7광고2416
(주)동남상조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9월 28일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장례용품에 대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1. 기재 문안’대로 1개 해당 지방일간지(全段)에 5단×12㎝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1. 기재 문안’대로 1개 해당 지방일간지(全段)에 5단×12㎝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피심인은 2006. 11. 08. ~ 2007. 2. 07. 기간동안 신문을 통하여 '본사 특허 보유 품목(1. 이동 제단 개발 특허 보유, 2. 고인고깔 특허 보유, 3. 대형 현수막 특허 보유, 4. 현수막대 설치대 특허 보유)’이라고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위 광고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장례용품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장례용품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장례용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7. 10.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신 문 공 표 문 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1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피심인은 2006. 11. 08. ~ 2007. 2. 07. 기간동안 신문을 통하여 '본사 특허 보유 품목(1. 이동 제단 개발 특허 보유, 2. 고인고깔 특허 보유, 3. 대형 현수막 특허 보유, 4. 현수막대 설치대 특허 보유)’이라고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위 광고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장례용품에 관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장례용품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장례용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7. 10.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신 문 공 표 문 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1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