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서경1153

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주)[마포은평지점]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9월 28일

주문

피심인은 독자로부터 1년 동안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판촉, 신문판매컨설팅, 신문지국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마포은평지점(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등 23개 지점을 두고 종전에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되던 전국 소재 약 150개 신문지국을 인수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그 중 피심인의 마포은평지점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구독자 수는 피심인의 마포은평지점 신사센터의 것에 한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피심인의 마포은평지점 신사센터에서 2007. 11. 1.부터 2008. 4. 30.까지 사이에 총 430명의 중앙일보 신규구독자를 모집하면서 그 중 정○○ 등 7명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이 정OO 등 7명의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의 가액은 각 <표3> 기재와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공한도를 최소 1,800원 이상 초과한다.

<표3>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007. 11. 1.부터 2008. 4. 30.까지의 기간 중 신규구독계약을 체결한 독자가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받는 경우 산출되는 법위반가액의 최저치
** 중앙일보 1부의 월정구독료는 2008. 2. 1. 종전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됨

따라서, 피심인의 위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8. 25. 위 2.항 기재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