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하개1548
한화테크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10월 27일
주문
1. 피심인은 대영밴딩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RAIL BENDING, 목형」등의 제작을 위탁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부광산업설비에게「포스코 WBF가열로 배관PART 제작설치공사」등 9건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부광산업설비에게「포스코 WBF가열로 배관PART 제작설치공사」등 9건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 한화테크엠 주식회사는 산업기계제조 및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자(2005년 매출액 243,268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465명, 2006년 매출액 295,200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425명)로서 중소기업자인 마산목형 등 7개사에게 기계설비공사 및 목형 등의 제작을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마산목형 등 7개사(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 피심인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및 목형 등의 제작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1. 부터 2007. 12. 15. 까지 대영밴딩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RAIL BENDING」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서면미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착수이후에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서면미교부 또는 지연교부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해, 수주사업 특성상 설비의 제작 및 시운전중 고객의 요청 또는 긴급조치사항 발생시 현장관리자 및 설계자의 요청에 의한 선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소갑 3).
그러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마산목형에게 위탁한『X3 PJT 목형제작』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 5. 28.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선발주 통보서(수급사업자 통보용)를 보내는 방법으로 2007. 5. 29.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작을 위탁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피심인은 목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선발주 통보서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납기 등 서면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계약업무처리단계가 법에서 정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8건 모두에 대하여 업무처리상 선발주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4) 소 결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포스코 WBF가열로 배관PART 제작 설치 공사」등 9건의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부광산업설비에게 건설위탁 한 사실이 있다.
건설위탁시 피심인은 부광산업설비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광산업설비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표 3>과 같이 부광산업설비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았으며,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사유인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3) 소 결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규정한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7. 위 2.의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가. 피심인 한화테크엠 주식회사는 산업기계제조 및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자(2005년 매출액 243,268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465명, 2006년 매출액 295,200백만원, 상시고용종업원수 425명)로서 중소기업자인 마산목형 등 7개사에게 기계설비공사 및 목형 등의 제작을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마산목형 등 7개사(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 피심인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및 목형 등의 제작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 11. 부터 2007. 12. 15. 까지 대영밴딩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RAIL BENDING」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서면미교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하도급거래 개시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 제3조 제1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내용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착수이후에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3조의 서면미교부 또는 지연교부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서면 미교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해, 수주사업 특성상 설비의 제작 및 시운전중 고객의 요청 또는 긴급조치사항 발생시 현장관리자 및 설계자의 요청에 의한 선발주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소갑 3).
그러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마산목형에게 위탁한『X3 PJT 목형제작』건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07. 5. 28.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선발주 통보서(수급사업자 통보용)를 보내는 방법으로 2007. 5. 29.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작을 위탁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피심인은 목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선발주 통보서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납기 등 서면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계약업무처리단계가 법에서 정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18건 모두에 대하여 업무처리상 선발주가 불가피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4) 소 결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포스코 WBF가열로 배관PART 제작 설치 공사」등 9건의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인 부광산업설비에게 건설위탁 한 사실이 있다.
건설위탁시 피심인은 부광산업설비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광산업설비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표 3>과 같이 부광산업설비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6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받았으며,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사유인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3) 소 결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규정한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7. 위 2.의 가. 및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