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부사1477
(주)신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9월 1일
주문
1. 피심인은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별지3. 기재의 통지서에 기재한 대로’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별지3. 기재의 통지서에 기재한 대로’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과 제도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사업자에게 금속구조물ㆍ창호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158,527백만 원)이 30억을 초과하고, 또한 동 시공능력평가액이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두 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별지1 참고)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도 기간 중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속구조물ㆍ창호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공사현황 (별지2 참고)
(2)위법성 판단
법 13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법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속구조물ㆍ창호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현황
(대상기간 : 2007. 1. 1. ~ 2007. 12. 31.)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공사 현황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1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통지서
사건번호 : 2008부사1477
사 건 명 : (주)신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신도종합건설(대표이사 송한근)
귀사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이수 명령을 하오니 지정한 기간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 후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 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교육이수 시간 : 3시간(1인당 이수 시간)
3. 교육이수 내용 : 하도급 법령 전반
4. 교육이수 대상자 : 3명(임원 1명, 하도급 업무 관련 직원 2명)
5. 교육비 :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 함
6. 교육이수 기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7. 이행보고사항 :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명 등이 명시된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2008.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사업자에게 금속구조물ㆍ창호 등을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158,527백만 원)이 30억을 초과하고, 또한 동 시공능력평가액이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두 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별지1 참고)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도 기간 중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속구조물ㆍ창호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공사현황 (별지2 참고)
(2)위법성 판단
법 13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법이 정하는 일정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고,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서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②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동광그린도어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속구조물ㆍ창호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6.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현황
(대상기간 : 2007. 1. 1. ~ 2007. 12. 31.)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공사 현황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81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통지서
사건번호 : 2008부사1477
사 건 명 : (주)신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신도종합건설(대표이사 송한근)
귀사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이수 명령을 하오니 지정한 기간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 후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이수 기한 :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교육이수 시간 : 3시간(1인당 이수 시간)
3. 교육이수 내용 : 하도급 법령 전반
4. 교육이수 대상자 : 3명(임원 1명, 하도급 업무 관련 직원 2명)
5. 교육비 : 교육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심인이 부담 함
6. 교육이수 기관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7. 이행보고사항 : 교육대상자별 인적사항, 교육이수 일시 및 장소, 교육기관명 등이 명시된 교육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2008.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