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광사0206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8월 26일

주문

1.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여수시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7,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각주>1</각주>은 여수시 지역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취업한 치과의사들이 구강보건 향상과 친목도모 및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므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6. 30. 기준,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치과의사 현황

2008. 2월말 기준 치과의사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치과의사 현황
(단위 :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제출자료

(2) 비급여 진료과목

치과의료업 분야 진료과목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이하 '일반진료과목’이라 한다)은 보철, 보존, 교정, 치주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각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일반진료 항목은 <표 3>과 같고, 일반진료 항목별 세부내역은 <표 4>와 같다.

<표 3>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일반진료 항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표 4> 일반진료 항목별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6. 2. 24. 여수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임플란트 수가 유지ㆍ인상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으며, 2006. 3. 7.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성사업자들의 임플란트 수가 책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산 및 외산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18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2006. 3. 16. <표 5>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인터넷카페(cafe.daum.net/ysda21)를 통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다.

<표 5> 피심인의 임플란트 수가 홈페이지 게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카페(cafe.daum.net/ysda21) 공지내용, 2007. 10. 18.자 당시 피심인 분회장인 조학래의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피심인은 2006. 9월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일반진료수가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2006. 9. 2. 자신의 인터넷카페(cafe.daum.net/ysda21)에 일반수가기준표를 게시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은 2006. 9. 21. 여수시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보철수가 인상안에 대한 결정 및 실시시기”에 대하여 논의하고 <표 6>과 같은 일반수가 기준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날 결정사항을 인터넷카페(cafe.daum.net/ysda21)를 통하여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고 2006. 11. 1.부터 적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

<표 6> 피심인의 일반수가기준표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카페(cafe.daum.net/ysda21) 공지내용, 일반수가기준표, 2007. 10. 18.자 당시 피심인 분회장인 조학래의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3) 2006. 1.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기간동안 여수시 지역 4개<각주>5</각주>치과의원의 국산 임플란트 수가 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7>과 같이 피심인의 임플란트 수가 결정ㆍ통지일인 2006. 3. 16. 이후에 국산 임플란트 180만원 이상 건수가 이전보다 약 3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4개 치과의원의 국산 임플란트 수가 변동내역
(단위 :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또한, 2006. 9. 1.부터 2007. 1. 31.까지의 기간동안 여수시 지역 4개 치과의원의 4개 일반진료과목(Super Gold Crown, PFM, Resin, 스케일링) 수가 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8>과 같이 피심인이 결정ㆍ통지한 일반수가기준표의 적용일인 2006. 11. 1. 이후에 Super Gold Crown의 경우 30만원 이상 건수가 약 7.7%, PFM의 경우 30만원 이상 건수가 약 18.2%, Resin의 경우 7만원 이상 건수가 약 7.8%, 스케일링의 경우 6만원 이상 건수가 21.7% 각각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4개 치과의원의 4개 일반진료과목 수가 변동내역
(단위 :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한편 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구성사업자가 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3누2948 판결 참조).

(2)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이를 통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2006. 3. 7. 임플란트 수가 책정 간담회, 2006. 9. 21.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임플란트 및 일반진료과목의 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결의사항을 자신의 인터넷카페(cafe.daum.net/ysda21)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명백한 구속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종래의 경위 등으로 보아서 구성사업자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임플란트 수가 및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점, 피심인의 임플란트 수가 및 일반진료수가 결정ㆍ통지 이후 구성사업자들의 임플란트 수가 및 일반진료수가가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임플란트 수가 및 일반진료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 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피심인이 여수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일반진료수가(임플란트 수가 포함) 결정행위는 관련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이 시장상황, 영업전략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므로 부당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5)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
4.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여수시 지역 치과의료 사업자 전부를 구성사업자로 하고 있는 피심인이 위 2. 가.와 같이 일반수가기준표를 작성하여 통지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한 행위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경쟁제한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예산액 22,800천원에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하여 <표 9>와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9>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3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협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고시 Ⅳ. 3. 다. (5) 규정에 의거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추가 감경한 7,182천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되 과징금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의거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7,000천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문안


수 신 : 각 구성사업자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보

저희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지부 여수분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 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8 - 호, 2008. .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일반진료수가를 결정함으로써 여수시 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남지부 여수분회
분회장 정영환 (직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