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서경0693
동아일보 목동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8월 29일
주문
피심인은 1년 동안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심인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2. 21.부터 2008. 5. 19.까지 사이에 총 274명의 동아일보 등의 신규구독자를 모집하면서 그 중 8명에게 6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8명의 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무가지의 가액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저 54,0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21. 위 2.의 기재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일원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행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2. 21.부터 2008. 5. 19.까지 사이에 총 274명의 동아일보 등의 신규구독자를 모집하면서 그 중 8명에게 6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6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8명의 독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무가지의 가액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저 54,0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7. 21. 위 2.의 기재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규정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