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서소0754

일동후디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7월 28일

주문

피심인은 전단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조제분유 제품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성장기용 조제식의 유당함량이 모유에 비해 30% 이상 부족하다’ 라고 표현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조제분유, 조제식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시행한 자이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 리플렛, 전단지 및 홈페이지(www.ildongfoodis.co.kr)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하였다.

(1) 리플렛 광고를 통하여 '슈퍼프리미엄분유 트루맘 뉴클래스’ 라는 제목 아래 '성장기 조제분유와 성장기 조제식 무엇이 다를까요? …(생략)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 60% 미만으로 유당 함량이 모유에 비해 30%이상 낮은 이유기 영양보충용 유아식품으로…(생략)’

(2) '일동후디스 프리미엄분유 트루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목 아래 '성장기조제분유와 성장기조제식 무엇이 다를까요? …(생략)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 60% 미만으로 유당 함량이 모유에 비해 30%이상 낮은 이유기 영양보충용 유아식품으로…(생략)’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는 '일동후디스 뉴질랜드 사계절 100% 자연방목 원유 프리미엄분유ㆍ트루맘’ 제목 아래 '성장기조제분유와 성장기조제식 무엇이 다를까요? …(생략)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 60% 미만으로 유당 함량이 모유에 비해 30%이상 낮은 이유기 영양보충용 유아식품으로…(생략)’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란을 통하여는 '엄마가 꼭! 알아야 할 분유상식’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설문 전에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는 제목 아래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이 60% 미만이고 유당함량이 모유에 비해 30% 이상 낮은 이유기 영양보충용 유아식이며, …(생략)’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성장기용 조제식은 모유보다 유당함유량이 30% 이상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가.의 내용과 같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8. 6. 10.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