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서경0936
중앙일보 화정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6월 16일
주문
피심인은 1년 동안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심인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8. 1.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 중 788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24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4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저 7,2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화정2동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5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8. 1.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 중 788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24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24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저 7,2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