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광고0422
(주)포유아이비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6월 18일
주문
피심인은 토지분양 광고를 함에 있어 자신이 분양하는 토지 인근지역에 IC 건설계획이 미확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IC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분양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7.1.31.~2.9. 기간동안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광고 게재내역>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일반적으로 “예정지”라 함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신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지매입, 착공시기, 완공시기 등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의 상태를 말한다.
남여주 IC 건설계획의 확정여부에 대해 여주군에 확인한 결과, 동 건설계획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기관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 곤란을 표명하여 광고 당시는 물론 2008.1.9 현재까지도 동 건설계획의 확정여부는 미정인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기관에 확인 절차 없이 미확정 상태인 남여주 IC 건설계획을 근거로 피심인의 분양 토지 인근에 남여주 IC가 조성될 예정인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의 위 2. 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분양중인 토지가 남여주 IC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향후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토지 인근지역의 전철역, 철도역, IC, 고속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확정여부는 향후 지가상승의 가능성, 토지의 접근용이성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를 구매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토지를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 요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5. 위 2. 와 3.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7.1.31.~2.9. 기간동안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하면서 중앙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광고 게재내역>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일반적으로 “예정지”라 함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신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지매입, 착공시기, 완공시기 등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토지의 상태를 말한다.
남여주 IC 건설계획의 확정여부에 대해 여주군에 확인한 결과, 동 건설계획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주무기관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 곤란을 표명하여 광고 당시는 물론 2008.1.9 현재까지도 동 건설계획의 확정여부는 미정인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행정기관에 확인 절차 없이 미확정 상태인 남여주 IC 건설계획을 근거로 피심인의 분양 토지 인근에 남여주 IC가 조성될 예정인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의 위 2. 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분양중인 토지가 남여주 IC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향후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토지 인근지역의 전철역, 철도역, IC, 고속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확정여부는 향후 지가상승의 가능성, 토지의 접근용이성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토지를 구매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의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소비자들이 구매할 토지를 선택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 요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5. 위 2. 와 3.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