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서경0937
중앙일보 성북고객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6월 16일
주문
피심인은 1년 동안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심인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돈암2동, 동소문동 1가, 동소문동 4가, 동소문동 5가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8. 1.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 중 367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9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9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저 7,2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돈암2동, 동소문동 1가, 동소문동 4가, 동소문동 5가 일대의 지역에서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8. 1.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 중 367명의 신규 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9명의 구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그 제공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6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9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의 가액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최저 7,200원 이상 초과하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4. 3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