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협심1063
부산치과기공사협회 부산시지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2006. 7월 회장단회의 및 대표자월례회를 개최하여 2006. 10. 1.부터 기공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요금인상 실무위원회 및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각 품목별로 기공요금을 종전 대비 평균 8% 정도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위 결정을 토대로 종전 대비 평균 8% 인상된 기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수가표를 작성하여 치과기공소에 배포하였고 소속 치과기공소들의 47%가 이를 기공요금에 반영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14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이유
원심결의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이 아니라 원심결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치과기공소 대표자회”(이하 “대표자회”라 한다)가 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원심결에서 법위반으로 결정된 가격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의 “회장단회의”와 “이사회” 등을 통해 논의ㆍ결정되었고 실행과정에 있어서도 이의신청인이 가격인상표를 작성ㆍ배부하는 등 실행과정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심결 행위의 주체는 이의신청인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소속단체인 대표자회가 원심결의 피심인으로 적격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은 치공요금을 결정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치과보철물 수가표를 작성ㆍ배포함으로써 부산지역 치과기공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치공요금 결정합의와 치과보철물 수가표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위 2.의 이행결과를 파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24,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원심결 주문내용
이의신청인은 2006. 7월 회장단회의 및 대표자월례회를 개최하여 2006. 10. 1.부터 기공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요금인상 실무위원회 및 회장단회의를 개최하여 각 품목별로 기공요금을 종전 대비 평균 8% 정도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위 결정을 토대로 종전 대비 평균 8% 인상된 기공요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수가표를 작성하여 치과기공소에 배포하였고 소속 치과기공소들의 47%가 이를 기공요금에 반영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146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 이유
원심결의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이 아니라 원심결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 치과기공소 대표자회”(이하 “대표자회”라 한다)가 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원심결에서 법위반으로 결정된 가격결정행위는 이의신청인의 “회장단회의”와 “이사회” 등을 통해 논의ㆍ결정되었고 실행과정에 있어서도 이의신청인이 가격인상표를 작성ㆍ배부하는 등 실행과정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심결 행위의 주체는 이의신청인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소속단체인 대표자회가 원심결의 피심인으로 적격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별 지>
원심결 주문내용
1. 피심인은 치공요금을 결정하고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 치과보철물 수가표를 작성ㆍ배포함으로써 부산지역 치과기공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치공요금 결정합의와 치과보철물 수가표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위 2.의 이행결과를 파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24,0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원심결 주문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