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08광고0428
중앙영농조합법인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08년 6월 18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금액 : 1,000천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과태료금액 : 1,000천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3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중앙영농조합법인(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농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의 시행 주체이다. 그리고 피심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고시 제 2007-5호)」(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한다) Ⅳ. 27. 토지분양업종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9. 21. ~ 2007. 1. 20. 기간 중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소재한 토지 분양광고를 하면서, <표>와 같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항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법 위반 내용 및 광고 현황
(단위 : 회,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광고할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고시의 토지분양업종 중요정보항목을 광고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토지분양업종 중요정보항목은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지번 및 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④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위의 표와 같이 토지분양업종 중요정보항목 중 일부를 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7.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심인 중앙영농조합법인(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농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8863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의 시행 주체이다. 그리고 피심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고시 제 2007-5호)」(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한다) Ⅳ. 27. 토지분양업종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9. 21. ~ 2007. 1. 20. 기간 중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에 소재한 토지 분양광고를 하면서, <표>와 같이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양업종의 중요정보항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법 위반 내용 및 광고 현황
(단위 : 회,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광고할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고시의 토지분양업종 중요정보항목을 광고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토지분양업종 중요정보항목은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지번 및 면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④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위의 표와 같이 토지분양업종 중요정보항목 중 일부를 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법 제4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3. 7. 위 2의 가항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가항의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